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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법..집주인과 골치아프네요(냉무)

무주택자 조회수 : 7,811
작성일 : 2021-03-06 09:27:43
조언감사합니다


IP : 106.102.xxx.211
7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1.3.6 9:30 AM (121.152.xxx.127) - 삭제된댓글

    한집에서 월세를 십년넘게 살기도 하는군요

  • 2. 새옹
    '21.3.6 9:30 AM (220.72.xxx.229)

    2년만 살거면 갱신권 사용하는거고
    그 이상 살고싶으면 전세금 원하는 만큼 올리고 그 뒤에 갱신권 쓰는거죠
    저는 주인입장인데 진짜 저렴하게 전세 사는데 먼저 갱신권 사용하게 해줬어요

  • 3. ....
    '21.3.6 9:31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10년이나 사셨는데
    5프로보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 4. 어떻게
    '21.3.6 9:34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그럴수 있죠?
    집주인이 들어 온담 한달아니라 열흘이어도 비워줘야지요.
    전세가가 올랐으면 서로 협의하셔서 올려주고 재걔약하시고요. 1억이 올랐는데 5% 라고 겨우 일이천 올려주고 사는건 아니죠.

  • 5. ㅁㅁ
    '21.3.6 9:35 AM (121.152.xxx.127)

    제가 주인이라면 세입자 나가라고하고 그냥 들어가 살겠어요

  • 6. ㅡㅡㅡ
    '21.3.6 9:37 AM (222.109.xxx.38)

    10년이나 싸게 살았다면서요ㅡ

  • 7. . .
    '21.3.6 9:37 AM (118.220.xxx.27)

    십년이나 살았다면서 이런 생각하는 세입자라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보낼 것 같아요.

  • 8. ㅇㅇ
    '21.3.6 9:37 AM (175.207.xxx.116)

    제가 주인이라면 세입자 나가라고하고 그냥 들어가 살겠어요222222

  • 9. ..
    '21.3.6 9:38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제가 주인이라면 세입자 나가라고하고 그냥 들어가 살겠어요222
    그동안 편의봐줬으면 본인도 좀 양보할 생각을 해야지
    묵시갱신에 갱신권써가며 버틸 생각만 하다니;;;

  • 10. ..
    '21.3.6 9:38 AM (211.36.xxx.245)

    제가 주인이라면 세입자 나가라고하고 그냥 들어가 살겠어요3333333333333333333333333

  • 11. gg
    '21.3.6 9:38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10년 살았다면서
    에휴...

  • 12. 전세가
    '21.3.6 9:39 AM (174.194.xxx.179)

    30프로 올려줘도 주변시세보다 훨씬 싸다면 올려주세요.

  • 13. ㅇㅇ
    '21.3.6 9:39 AM (175.207.xxx.116)

    아휴 정말 싫다

  • 14. 원글
    '21.3.6 9:40 AM (106.102.xxx.137) - 삭제된댓글

    10년을 싸게 산게 아니고요 2년전에요.월세에서 전세로 돌릴때 우리가 세밀린적없고 오래살아준다고 주인이 먼저 좀깎아준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들어와산다면 당연히 나가죠

  • 15. ㅇㅇ
    '21.3.6 9:40 AM (61.97.xxx.131) - 삭제된댓글

    전세금 시세보다 저렴했기에 우리도 감안하고 있었을거라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
    물에 빠진 놈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갑자기 옛 속담이 생각나네요...

  • 16.
    '21.3.6 9:41 AM (211.205.xxx.62)

    갱신권 쓴다하고 5프로 올려요
    10년산건 뭔상관?
    이상한 댓글 많네

  • 17. ᆢᆢ
    '21.3.6 9:42 AM (223.38.xxx.143)

    제가 싸게준 집주인입장인데 먼저 사정있어 싸게주었는데 2년지난지금 시세와 5프로올려도 몇억차이납니다 담주 계약인데 제가 들어가살수없어 할수없이 5프로만올리고 다음에는 내볼낼겁니다

  • 18. 나라면
    '21.3.6 9:43 AM (121.154.xxx.53)

    들어와 사는 방법 고민했을 것
    그냥 30%올려줘요
    없어서 죽을지경이면 갱신권 쓰고요

  • 19.
    '21.3.6 9:43 AM (211.205.xxx.62)

    5프로 올리고 2년 살던가
    30프로 올리고 4년 살던가
    네고해보세요
    검은머리 운운은 스킵하시구요

  • 20. ....
    '21.3.6 9:43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10년 산거랑 상관없다 그리하면
    집주인들도 똑같이 매몰차질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렇게 되는게 좋은건가요.

    2년 산 세입자 , 집주인끼리는
    서로 냉정할수 있지만요.

  • 21. 님입장만
    '21.3.6 9:43 AM (118.235.xxx.94)

    생각하시네요 이미 다른사람보다 전세금 깎아줬다면 이번엔 올려주는게 맞는데..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계약은 없는거죠 님이 주인이면 나를 엿먹이는 세입자 계속 살게하고 싶을것같아요?

  • 22. dd
    '21.3.6 9:45 AM (116.41.xxx.202)

    댓글들이 왜 이모양인지..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고요.
    다음 2년 지난 후에는 갱신청구권 쓰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4년 보장이죠.
    2개월 전에 인상안 얘기를 안한 주인 잘못이죠.

    집주인이랑 타협해서 인상하실 생각 있으시면 잘 얘기해보시고...

  • 23. 근데
    '21.3.6 9:47 AM (121.131.xxx.2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산다고 하고 안살면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24. ....
    '21.3.6 9:48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 25. ..
    '21.3.6 9:49 AM (211.243.xxx.94)

    법적으론 맞는데 그래도 님은 임대인과 얼굴 붉힐일을 걱정하시긴하네요.
    저라면 30%가 많다면 좀 조정하고 4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어요.

  • 26. 4년보장
    '21.3.6 9:49 AM (118.235.xxx.94)

    안된다구요 묵시적갱신이라해도 2년뒤 그집주인이 그냥 갱신권쓰게 둘까요? 본인이 2년 비우든 자기가 들어가든 하겠죠 그럼 원글네는 그사이 비싸진 전세로 옮기든 반전세로 옮기든 해야하는건데..내 생각대로만 될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구요

  • 27. ...
    '21.3.6 9:50 AM (180.65.xxx.50)

    댓글들이 왜 이모양인지..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고요.
    다음 2년 지난 후에는 갱신청구권 쓰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4년 보장이죠.
    2개월 전에 인상안 얘기를 안한 주인 잘못이죠.
    222

  • 28. ...
    '21.3.6 9:50 AM (39.117.xxx.195)

    참나 임대차법땜에 골치아픈쪽은 집주인이에요.

  • 29. ...
    '21.3.6 9:50 AM (106.102.xxx.47)

    세 안밀리는건 기본입니다.
    입장 딱 바꿔보면 아실텐데요.

  • 30. 원글
    '21.3.6 9:50 AM (106.102.xxx.137) - 삭제된댓글

    진짜 당황스럽네요. 주인은 임대업자고 이집은 세만 놓고 있어요.저희들어오기전 세입자가 월세 몇달씩 밀리고 나가라고해도 안나가서 엄청 고생해서 내보냈다고 하시고 ..저희는 중간에 반전세로 월세 100만원씩 돌린것도 꼬박꼬박 자동이체도 내고 살았었네요.
    암튼 지금 저희가 상황이 갑자기 꼬여서 전세를 더 살아야해서 조언이필요한데..
    다들 주인입장이시네요.

  • 31. ...
    '21.3.6 9:53 AM (211.36.xxx.41)

    참나 임대차법땜에 골치아픈쪽은 집주인이에요....2222

  • 32. ...
    '21.3.6 9:53 AM (175.192.xxx.178)

    댓글들이 왜 이모양인지..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고요.
    다음 2년 지난 후에는 갱신청구권 쓰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4년 보장이죠.
    2개월 전에 인상안 얘기를 안한 주인 잘못이죠.
    333

  • 33. dd
    '21.3.6 9:53 AM (116.41.xxx.202)

    4년보장
    4년 보장되는지 안되는지.. 님이 그 집주인도 아니면서 왜 님이 나서서 난리예요?
    법적으로 4년 보장 된다고요.. 법적으로 되고,
    실제 현실에서 그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을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전세준 집에 그렇게 실제로 턱하니 들어갈 수 있는 집주인 흔치 않아요.
    지금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주인 감정 이입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 34. 그리고
    '21.3.6 9:53 AM (180.65.xxx.50)

    국가에서 세입자위해 보장해준 5%한도 계약갱신청구권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 35. ....
    '21.3.6 9:54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라면 법대로 해야하지만
    10년간 살면서 님도 좋은점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 7-10프로 올려주는 선에서
    합의하고 서로 기분 안 상하게 가자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편들자면
    리모델링 핑계되고 내보내버리라고
    조언하겠죠.

    서로 좋게 가시라고 조언하는데
    무슨 주인입장.

  • 36.
    '21.3.6 9:54 AM (211.205.xxx.62)

    입장 따질거 없이
    딱 법대로
    필요이상 생각해줄이유도
    얼굴 붉힐 필요도 없어요
    이경우 묵시적갱신까지 들고 나오는건
    서로 피곤해보임
    갱신권쓰고 2년 사셔요

  • 37.
    '21.3.6 9:55 AM (223.38.xxx.148)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고 미리 말안한 주인 잘못이다
    추후 갱신권까지 4년 살 수 있다

    ->>>> 이렇게 나올경우 집주인 괘씸하다며 들어올 가능성 높음
    물론 이미 묵시적 갱신했으니 2년은 무조건 살수 있다
    2년 묵시적 갱신으로 일단 사세요
    최소 2년은 보장이고 그담에 갱신권 써보면 되죠

    4년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30프로 올려주고 딜하기가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본인이 묵시적 갱신 놓친 죄죠 뭐

  • 38. 법대로
    '21.3.6 9:55 AM (211.216.xxx.43)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고요.
    다음 2년 지난 후에는 갱신청구권 쓰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4년 보장이죠.
    2개월 전에 인상안 얘기를 안한 주인 잘못이죠.
    3333

    지금 올려줘도 2년후 뭔소리할지 몰라요

  • 39. ㅇㅇ
    '21.3.6 9:55 AM (125.180.xxx.185)

    주변도 그렇고 요즘 무시무시한 세입자들 많아요. 그지같은 법 방패 삼아 남의 집을 주인보다 더 권리 내세움.

  • 40. ...
    '21.3.6 9:57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앞으로 세입자한테 시세보다 싸게받는일은
    절대 하지말아야할듯.

    집 복구비도 보증금에서 칼같이 빼고 반환하고.

    댓글들 보니 칼같이 따지는데
    집주인도 칼같이 다 받아야할듯

  • 41. .....
    '21.3.6 9:58 AM (218.148.xxx.72)

    5%...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재계약은 보증금 5% 상한기준 적용안돼"

  • 42. 계약만기때
    '21.3.6 9:59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샷시 찢어진거 하나까지
    다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 반환하는게
    서로 칼같아서 좋을듯.

  • 43. dd
    '21.3.6 9:59 AM (116.41.xxx.202)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고요.
    다음 2년 지난 후에는 갱신청구권 쓰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4년 보장이죠.
    2개월 전에 인상안 얘기를 안한 주인 잘못이죠.
    3333

    지금 올려줘도 2년후 뭔소리할지 몰라요
    --------------------------------------------
    이 말이 맞습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최선을 선택하세요.
    지금 갱신권 쓰시면, 2년 후에 나가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지금 30% 올리고, 2년 후에는 가만히 있을 거 같나요?
    그사이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냥 님 입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44. 월세
    '21.3.6 9:59 AM (222.106.xxx.155)

    저도 자가, 반전세 살아봤는데 반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 꼬박꼬박 월세 내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그걸 굉장히 특별하고 잘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 45. .....
    '21.3.6 10:00 AM (218.148.xxx.72)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정부 해석 뒤집어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된다”…줄소송 예고

  • 46. 어차피
    '21.3.6 10:00 AM (14.34.xxx.25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에요.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집주인 직계 가족이 실거주 이유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유로) 염두에 두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확실히 보장받으시든지, 아니면 5%와 30% 사이 그 어디쯤으로 서로 타협해서 재계약하시고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든지(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집에서 확보되는 확실한 기간은 앞으로 2년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세요.

  • 47. ....
    '21.3.6 10:02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30프로 인상은 말도 안되고
    7-10프로 선에서 합의보시지요.

    내 생각엔 30프로 인상 요구하는건
    이면의 다른 의도가 있어보이는데....

  • 48. .....
    '21.3.6 10:02 AM (223.62.xxx.126)

    묵시적 갱신에 갱신청구권까지....걍 세입자가 주인이네요.

  • 49. ....
    '21.3.6 10:03 AM (39.118.xxx.220)

    제가 주인이라면 5% 올리고 다음 갱신권 쓰기전에 실거주 입주할 사람한테 팔아버릴래요.

  • 50. ....
    '21.3.6 10:04 AM (118.235.xxx.22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에 갱신청구권까지....걍 세입자가 주인이네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으로는
    완전 머저리라는 거죠.

    무슨 법이 일방적 한편에게만 유리한
    그런 법을 좋은법이라고 할수 있겠나요.

  • 51. ..
    '21.3.6 10:05 AM (222.106.xxx.125)

    저흰 집주인이 들어온다길래 시세대로 계약했어요.
    저희도 집구해서 이사 나가는것보단 그게 나아서요.
    서로 합의하에 한거라 저희도 집주인도 불만 없네요

  • 52. ㅇㅇ
    '21.3.6 10:07 AM (211.36.xxx.78)

    묵시적 갱신에 갱신청구권까지....걍 세입자가 주인이네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으로는
    완전 머저리라는 거죠.

    무슨 법이 일방적 한편에게만 유리한
    그런 법을 좋은법이라고 할수 있겠나요...2222


    제가 주인이라면 5% 올리고 다음 갱신권 쓰기전에 실거주 입주할 사람한테 팔아버릴래요.22222

  • 53. **
    '21.3.6 10:11 AM (223.38.xxx.156)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시세대로 올려주는 것은 상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세입자 분들이 참 이기적이다 싶어요.

  • 54. 00
    '21.3.6 10:13 AM (211.196.xxx.185)

    그냥 계약서를 새로 쓰세요 5프로든 10프로든 합의해서요 30프로는 너무 많은거 같고요 새로 쓰면 2년 보장에 갱신청구권 보장돼요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만 안하면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 55. ㅡㅡ
    '21.3.6 10:13 AM (112.152.xxx.59)

    저번에 글 쓰신 분 아닌가요?
    아님 비슷한 상황인 또다른 분이시네요
    지금주인이고약하지않게 10년살았으면 오래살았네요
    전세도주변시세보다 꽤 싸게 살았으면ㅡ지금 글 쓴대로라면 30프로 싸게살았다구요?
    5프로보다 더 올려주든지 주인과 잘 얘기해볼거같아요
    저라면 짜증나서 솔직히 팔거같아요
    세입자가 왕이잖아요 이 상황은

  • 56. 원글
    '21.3.6 10:14 AM (106.102.xxx.137) - 삭제된댓글

    네네 월세 꼬박안밀리고 낸거 자랑아니고요 당연하죠.
    한데 2년전 주인이 반전세에서 전세로 두 달 먼저 계약 당겨달라고 하는것도 저희도 급하게 목돈 빼고 마련해서 그쪽 편의 봐서 계약해드리고
    서로서로 항상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마음으로 대해왔습니다.

  • 57. 저도
    '21.3.6 10:15 AM (106.101.xxx.188)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2222

    임대업해요
    근데 원글님 사시는 집은 임대등록이 안되어 있나봐요?

  • 58. 이렇게
    '21.3.6 10:16 AM (1.236.xxx.181)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올려주고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임을 명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갱신권 사용해서 5%만 올리면 되구요
    서울 경기는 30% 이상 오른 곳 많아요
    저희집도 3억3천 전세인데 임대차3법 이후 지금은 4억8천이 전세 시세가 됐어요.

  • 59. ㅇㅇ
    '21.3.6 10:18 AM (121.35.xxx.16) - 삭제된댓글

    앞으로 세입자한테 시세보다 싸게받는일은
    절대 하지말아야할듯. 22222

    그리고 월세 제 날짜에 내는건 당연한겁니돠

  • 60. ..
    '21.3.6 10:18 AM (211.243.xxx.94)

    근데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생 양아치같은 세입자 둔 입장으로 궁금하네요.

  • 61. ..
    '21.3.6 10:19 AM (175.117.xxx.158)

    입장차이..5프로 올리고 팔기가 깔끔할듯 싶네요

  • 62. ..
    '21.3.6 10:32 AM (39.119.xxx.170)

    2달 먼저 전세전환하느라 목돈빼고 한 원글의 협조도 이해하지만 2년간 싸게 사셨다면서요.
    사실 어차피 살아야 할꺼라 원글네 손해는 거의 없잖아요.
    전세금 목돈 이자 정도?
    주인원하는대로 인상은 안된다 하고
    적당한 선에서 인상쪽으로 협의 보시는게 나을 듯요.

  • 63. 묵시적 갱신
    '21.3.6 10:35 AM (14.35.xxx.21)

    내 집 세줄 때 이거 놓쳤다고 생각해서 저 울 뻔 했어요. 예로부터 이건 핵심

  • 64. 시세
    '21.3.6 10:35 AM (106.101.xxx.188)

    4억짜리 2억8천에 살던 세입자
    자진해서 주인한테 1억5천 올려준다 연락해서 재계약함
    시세가 5억보다 더 올라서 여전히 싸게 준거임

    3프로 연장하고 팔아버리거나
    주인들어오거나
    대출받아 비워두고 직계전입등

    세입자 3프로 연당한집 전 한집도 못봄ㅠ

  • 65. ㅇㅇ
    '21.3.6 10:38 AM (218.37.xxx.12)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집주인분 법적으로 실거주 못합니다. 실거주로 갱신청구권 거절 못해요. 확인은 렌트홈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주택등록사업자면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그 집을 팔지도 못합니다.

    잔세금 30프로 올려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 쓰실 수 있어요. 계갱권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남편분과 갱신 주장(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하실건지
    전세금 올려주실건지 방향을 상의해보세요.
    만약 갱신 주장하실거면 묵시적 갱신이 더 간단명료할 것 같습니다

  • 66. . .
    '21.3.6 10:43 AM (118.220.xxx.27)

    실거주 안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비우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받고 고소 받으면 됩니다. 벌금도 얼마 안하고 소송 기간만 이년 이상 골릴걸요? 적당히 올려주고 합의 보세요.

  • 67. 30%
    '21.3.6 10:45 AM (1.236.xxx.181)

    올려달라고 한 걸 보면
    임대사업자는 아닐 것 같구요
    원글님이 4년 이상 살아야 할 상황이면
    지금 안 올려준다 해도 2년 후에 어차피 올려야 하니
    차라리 지금 올리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결국 조삼모사라...

  • 68. ....
    '21.3.6 10:52 AM (218.150.xxx.102)

    주인 입장 생각할거 있나요.
    내게 있는 권리는 행사하라고 있는거예요.
    집주인도 10년동안 속 안썪이는 세입자 들였잖아요

  • 69. ㅁㅁㅁㅁ
    '21.3.6 10:56 AM (119.70.xxx.213)

    한달도 안남았으면 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할수 없어요..
    집주인이라도 법은 지켜야죠

  • 70. ㅁㅁㅁㅁ
    '21.3.6 10:57 AM (119.70.xxx.213)

    하지만 5프로 올려달라고하는데 올려주고 사시는게 현실적으로 무난할거 같아요

  • 71. 미적미적
    '21.3.6 11:04 AM (203.90.xxx.242)

    주인의 갑질로 2년마다 강제이사를 가야했던 세입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이으로 거주권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잖아요
    우선 10년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맘 편히 살았으니
    30%인상은 과하다면
    10%든 적정선에서 올리고 연장하는게
    복비, 이사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니 좋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도 선행으로 임대하려는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 거주가 필수이신데 협의 원만하게 하세요~

  • 72. ..
    '21.3.6 11:09 AM (180.228.xxx.172)

    세입자가 협의하지 않고 법 운운해서 감정 상하게 만들면 벌금 내고 말것 같아요.
    또는 우선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해주고 1순위로 실거주하실분에게 매도 하겠어요.

  • 73. ㅇㅇ
    '21.3.6 11:23 AM (223.38.xxx.144)

    지금 얼마에 사시고 얼마 올려달라하시는 건가요? 주위시세도 알려주세요~

  • 74. ㅇㅇ
    '21.3.6 12:05 PM (210.90.xxx.231)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시세대로 올려주는 것은 상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세입자 분들이 참 이기적이다 싶어요...2222

  • 75. 집주인이
    '21.3.6 12:50 PM (117.111.xxx.209)

    5% 이상 올리거나 다른 이유 들어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가 직접 소송 걸어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도 받아봤자 얼마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수고를 하느니 그냥 잘 조율해 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갱신이라 우겨 잘 넘어간다 해도
    2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될 상황이네요. 집주인이 만 상해서
    재계약 해주겠나요?

  • 76.
    '21.3.6 8:19 PM (175.196.xxx.161)

    임대차법 때문에 집주인과 골치아프다는 케이스가 많네요ㅠㅠ 누구를 위한 법인지...

  • 77. 쩜두개
    '21.3.6 10:19 PM (124.56.xxx.218)

    일단 3주 남기고 재계약 이야기를 말했으니,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안올리고 2년은 확실히 사실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시겠죠.
    이러면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려 할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시세에 맞게 이사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묵시적 갱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력이 없으신게 아니라면, 또 전세시세가 실제로 많이 올랐다면
    5%~30% 범위에서 어느정도 협의해서 전세금을 올려주되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는걸로 하시는게
    4년 이상 사시는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되실때까지 이사안가시고 계속 익숙하신곳 있으시길 원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어느정도 서로 협의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금 올려주고. 집주인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시고
    2년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그때 5%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2년뒤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한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집주인이 10년 전세주셨다는걸 봐서는 집주인과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하신다면 2년뒤에 들어오실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어느쪽이든 원글님이 선택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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