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모의계산하고 싶은데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계속 바뀌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율이 바로 반영되고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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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의계산
윈윈윈 조회수 : 492
작성일 : 2021-03-04 11:07:47
IP : 118.216.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ㅁㅁ
'21.3.4 12:01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세금 복비 공사비이런것들인듯요
2. 음
'21.3.4 12:26 PM (110.70.xxx.149)취득시 들어간 경비(취득세, 복비, 세무사 법무사 비용 등) 과 양도시 들어간 경비(복비, 세무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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