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예요
실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 번에 매매가 되어
계약을 했고 4월 말경에 잔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주할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되나요?
중소도시지만 조정지역이고 아파트 전세는 1억중반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전세 준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이런경우 전세대출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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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대출 되나요?
전세대출 조회수 : 813
작성일 : 2021-03-03 17:49:38
IP : 122.32.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3.3 6:03 PM (49.142.xxx.14)무조건 같은 가구원 명의의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은 안돼요.
2. 흠
'21.3.3 6:33 PM (211.49.xxx.158)4월말 잔금 받은돈으로 전세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3. ....
'21.3.3 7:29 PM (121.190.xxx.47)9억이하 1가구 1주택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면 대출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세요4. 전문가
'21.3.3 8:39 PM (116.123.xxx.207)은행이나
가까운 부동산에 연락해 보시는 게 빠를 듯요5. 원글맘
'21.3.3 9:43 PM (122.32.xxx.208)답변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아이 학교때문에 잔금 받기 전에 이사 가고
싶어서요
부동산은 문의했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은행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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