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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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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아셨어요??

자꾸바껴 조회수 : 4,144
작성일 : 2021-03-03 00:29:36
주택임대차법이 오락가락하니까...
부부쌈 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의 주장입니다
원래 계약종료 6월~1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었어요
이게 6월~2월로 바뀌고
임차인이 새로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6월 ~2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답니다
문제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6~1월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은 6~2월이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월 사이에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거죠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반드시 계약연장 의사를 6~2월 사이에 알려야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답니다

저의 주장
그럼 예전처럼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써보고 쫒겨나야 하는건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불합리하다 그럴리 없다 성질내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남편말이 맞네요 ...
이런 맹점이 ....
IP : 220.73.xxx.22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3 12:33 AM (106.101.xxx.27)

    6월 2월 하신게 모두
    6개월 2개월인거죠?
    6개월전 2개월전 이라는 뜻인거죠?

  • 2. ...
    '21.3.3 12:34 AM (122.39.xxx.214)

    저는 왜 못 알아듣겠는지ㅠㅠ

  • 3. 윗님..
    '21.3.3 12:35 AM (220.73.xxx.22)

    네 6개월~2개월 전요
    부동산 공부 좀 했다가 아는체 했다간 큰일 나겠어요
    자꾸 바뀌니까....
    전세값도 올라서 이사하려면 부담되요

  • 4. ...
    '21.3.3 12:36 AM (223.38.xxx.115)

    당연히 알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5. 핵심은
    '21.3.3 12:38 AM (220.73.xxx.2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면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거에요
    전처럼 묵시적갱신 생각하고 가만 있으면 안된다고요
    예전에는 의사표현 기간이 같아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가만 있우면 묵시적계약갱신이 됐는데 안될수도 있다는거에요

  • 6. ㅇㅇ
    '21.3.3 12:41 AM (175.207.xxx.116)

    당연히 알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22

    그리고 반대로 쓰신 거 같아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 또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 7. ㅇㅇ
    '21.3.3 12:45 AM (175.207.xxx.116) - 삭제된댓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면
    묵시적계약갱신이 안될 수 있다는 거 확실한가요?
    그건 변함이 없을 텐데요

  • 8. 아뇨
    '21.3.3 12:46 AM (220.73.xxx.22)

    작년 12월10일 이전 계약은 임대인은 6~1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를 알리면 되고 임차인은 6~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니
    임차인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임대인이 2~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를 알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거래요

  • 9. ㅇㅇ
    '21.3.3 12:46 AM (175.207.xxx.116)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묵시적계약갱신이 안될 수 있다는 거 확실한가요?
    그건 변함이 없을 텐데요

  • 10. 임대인은
    '21.3.3 12:50 AM (220.73.xxx.22) - 삭제된댓글

    임대인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되요
    요즘처럼 전세금이 많이 오른 상태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하고 깊지 않지만 임차인은 하고 싶다는게 문제에요
    임차인의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개정이에요

  • 11. 전세값 폭등
    '21.3.3 12:52 AM (220.73.xxx.22)

    전세값 폭등 성황에서 임대인의 묵시적계약갱신은 문제가 되지 않고 손해볼 일도 없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계약갱신 기간이 혼란이 생겨 문제가 되는거에요

  • 12. 내가이걸왜쓰고있나
    '21.3.3 1:46 A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그냥 지나치려다.....

    ---

    계약당사자가(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누구든)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묵시적),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

    그리고 계약종료 6월~2월전 관련 내용은,
    20년12월10일 이전 종료까지는 6월~1월이었지만,
    이후부터는 모두 6월~2월입니다.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6월~2월이에요.
    묵시적갱신이랑 계약갱신청구권이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가령, 제가 집주인이고, 원글님 임차인이에요.
    20년 5월2일이 임대차계약종료일이에요.
    마침 원글은 계속 살고싶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내보내고 싶으면, 어제(3월2일)까지는 전화를 하든, 등기우편을 보내든 연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하고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묵시적갱신된거에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어제(3월2일)에 연락을 해서, 원글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원글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 저 계속 살고 싶어요. 정그렇다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쓰겠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글님은 2년 더 살수 있게 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말한
    " 계약갱신 청구권은 6~2월이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월 사이에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거죠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반드시 계약연장 의사를 6~2월 사이에 알려야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답니다 "
    => 일단 규정자체를 이해 못했네요. 현재 종료되는 임대차는 6월~2월전에 통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갱신되는겁니다. 뭐 법에 맹정미 있어서, 집주인이 2월~1월 사이에 뭘 하시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원글님이 말한,
    " 저의 주장
    그럼 예전처럼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써보고 쫒겨나야 하는건데 "
    => 계약종료 2월전까지, 임대인도 아무말 안하고, 임차인도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했으면 묵시적갱신 된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13. 내가이걸왜쓰고있나
    '21.3.3 1:48 A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그냥 지나치려다.....

    ---
    묵시적갱신의 의미
    : 계약당사자가(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누구든)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묵시적),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

    그리고 계약종료 6월~2월전 관련 내용은,
    20년12월10일 이전 종료까지는 6월~1월이었지만,
    이후부터는 모두 6월~2월입니다.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6월~2월이에요.
    묵시적갱신이랑 계약갱신청구권이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가령, 제가 집주인이고, 원글님 임차인이에요.
    20년 5월2일이 임대차계약종료일이에요.
    마침 원글은 계속 살고싶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내보내고 싶으면, 어제(3월2일)까지는 전화를 하든, 등기우편을 보내든 연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하고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묵시적갱신된거에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어제(3월2일)에 연락을 해서, 원글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원글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 저 계속 살고 싶어요. 정그렇다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쓰겠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글님은 2년 더 살수 있게 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말한
    " 계약갱신 청구권은 6~2월이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월 사이에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거죠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반드시 계약연장 의사를 6~2월 사이에 알려야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답니다 "
    => 일단 규정자체를 이해 못했네요. 현재 종료되는 임대차는 6월~2월전에 통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갱신되는겁니다. 뭐 법에 맹정미 있어서, 집주인이 2월~1월 사이에 뭘 하시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원글님이 말한,
    " 저의 주장
    그럼 예전처럼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써보고 쫒겨나야 하는건데 "
    => 계약종료 2월전까지, 임대인도 아무말 안하고, 임차인도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했으면 묵시적갱신 된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14. 내가이걸왜쓰고있나
    '21.3.3 1:50 A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그냥 지나치려다.....

    ---
    묵시적갱신의 의미
    : 계약당사자가(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누구든)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묵시적),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

    그리고 계약종료 6월~2월전 관련 내용은,
    20년12월10일 이전 종료까지는 6월~1월이었지만,
    이후부터는 모두 6월~2월입니다.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6월~2월이에요.
    묵시적갱신이랑 계약갱신청구권이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가령, 제가 집주인이고, 원글님 임차인이에요.
    20년 5월2일이 임대차계약종료일이에요.
    마침 원글은 계속 살고싶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내보내고 싶으면, 어제(3월2일)까지는 전화를 하든, 등기우편을 보내든 연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하고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묵시적갱신된거에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어제(3월2일)에 연락을 해서, 원글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원글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 저 계속 살고 싶어요. 정그렇다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쓰겠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글님은 2년 더 살수 있게 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말한
    " 계약갱신 청구권은 6~2월이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월 사이에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거죠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반드시 계약연장 의사를 6~2월 사이에 알려야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답니다 "
    => 일단 규정자체를 이해 못했네요. 현재 종료되는 임대차는 6월~2월전에 통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갱신되는겁니다. 뭐 법에 맹점이 있어서, 집주인이 2월~1월 사이에 뭘 하시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원글님이 말한,
    " 저의 주장
    그럼 예전처럼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써보고 쫒겨나야 하는건데 "
    => 계약종료 2월전까지, 임대인도 아무말 안하고, 임차인도 아무런 의사표현을 안했으면 묵시적갱신 된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15. 내가이걸왜쓰고있나
    '21.3.3 1:56 A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카페, 댓글 이런곳보면 묵시적갱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엄청많아요.
    개정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이 헷갈리는 이유는 기존 임대차계약종료와 묵시적갱신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겁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한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개정된 내용은 임차인의 통보기간 계약종료 2월전, 임대인의 통보기간 계약종료 6월~2월전이고,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추가된것뿐입니다.

  • 16. 내가이걸왜쓰고있나
    '21.3.3 1:59 A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카페, 댓글 이런곳보면 묵시적갱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엄청많아요.
    개정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이 헷갈리는 이유는 기존 임대차계약종료와 묵시적갱신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겁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한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개정된 내용은 임차인의 통보기간 계약종료 2월전, 임대인의 통보기간 계약종료 6월~2월전이고,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여기서...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청구권 사용불가)이라는 내용이 추가된것뿐입니다.

  • 17. ㅇㅇ
    '21.3.3 2:34 AM (218.37.xxx.12)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임법상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같이 적용이 됩니다.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이고
    10일 이후 계약부터가 6개월~2개월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에게 혼란주지 마세요.

  • 18. ㅇㅇ
    '21.3.3 2:45 AM (175.207.xxx.116)

    속이 다 시원합니다

  • 19. 질문
    '21.3.3 5:59 AM (106.102.xxx.162)

    그럼 저희 상황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딱 어제 저희 집주인이 연락왔어요. 3월말이 재계약 날짜인데 어제 얀락이 온거죠. 전세금 1억가까이 올려달라고..
    사실 두달 전에 아무 연락없기에 묵시적 갱신인 줄 알았죠.
    일단 인상금이 30프로 가까운 금액이라 후덜덜해서
    임대차법따르면 5프로로 알고있다..고만 했어요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고요.

    이경우 저희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수있는거란 말인가요?
    사실 재계약 한달전도 아니고 3주전에 연락이 온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 20. oo
    '21.3.3 6:55 AM (218.234.xxx.42)

    윗댓글님네는 두달전이든 한달전이든 상관없이 묵시적갱신이 된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갱신완료입니다. 집주인이 모르지 않을텐데 다주택자인지 잊은채 지나친 거네요.

  • 21. 뉴스에서
    '21.3.3 7:44 AM (220.73.xxx.22)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계약에 대해 6~2월 적용이고
    묵시적갱신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6~1월이고
    이후는 6~2월이라고 하니2~1월 사이의 갭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윗님 알아보세요

  • 22. 뉴스에서
    '21.3.3 7:46 AM (220.73.xxx.22) - 삭제된댓글

    뉴스대로라면 아무런 말이 없다가
    2~1월 사이에 집주인이 계약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를 알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거죠
    윗님의 주장 근거는 뭔가요

  • 23. 내가이걸왜님
    '21.3.3 7:50 AM (220.73.xxx.22)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계약에 대해 6~2월 적용이고
    묵시적갱신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6~1월이고
    이후는 6~2월이라고 하니2~1월 사이의 갭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서 2~1월 사이에
    집주인이 계약종료에 위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되는거잖아요
    내가이걸왜님의 주장 근거는 뭔가요?

  • 24. 오락가락
    '21.3.3 7:54 AM (220.73.xxx.22)

    요즘 하도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인터넷에도 거짓정보가 너무 많아서
    뉴스를 참고로 하는데
    내가이걸왜님의 주장 근거는 믿을만한건지
    수고스럽겠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 싸움
    '21.3.3 8:04 AM (220.73.xxx.22)

    남편과 싸운 이유도
    제 생각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종료에 의한 계약해지권에 대한 임차인의 방어적 권리인데 권리행사기간이 방어권이 먼저 소멸되니까 말이 안된다는거였어요
    근데 검색해보니 뉴스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 26.
    '21.3.3 9:33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이미 다른 집 계약 했지만 제 경우는 어떤가요?
    2019년 계약건이고 계약만료 몇달전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문자로 계속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 한달 전에 갑자기 실거주 해야한다며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때 제가 계속 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 27. 공정과정의
    '21.3.3 9:56 AM (59.16.xxx.98)

    얼마전 들은바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달라서 이후에 사용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전화에 보세요

  • 28. 답답
    '21.3.3 3:40 PM (218.37.xxx.12)

    간단한 걸 참 복잡하게 이해하시네요.
    방어권이 뭐가 소멸되는건가요.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맞다고 우기시네요.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면 묵시적이든 계갱권이든 2개월 안으로 통보한다는게 요지에요.
    만약 본인이 2020년 12월 9일 계약했다고 하면 만기시 묵시를 하든 계갱권을 하든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거고
    2020년 12월 10일 계약한거면 만기시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는거에요.
    내용 이해를 전혀 못하시네요. 남편분도 마찬가지구요.

    자료 좀 찾아보면 팩트 잘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뉴스가 있다고 하니 한번 링크걸어보세요.

  • 29. 질문님
    '21.3.3 3:45 PM (218.37.xxx.12)

    집주인이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신거에요. 기존 조건대로 2년을 사실 수 있고 이후 또 만기가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때는 임대료 증액 5프로 안에서 서로 합의하면 되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갱신 못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되었다는 점을 잘 정리해서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셔야 해요.
    진행을 서두르세요.

  • 30. 아. 님
    '21.3.3 3:54 PM (218.37.xxx.12)

    집주인이 살라고 했다고 해도
    한 달전에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면 갱신 못할거에요. 통보기한을 집주인이 어겼으면 기존 계약대로 갈 수 있었겠지요.

    반대로 임차인이 말 바꾼 경우에도 집주인이 거절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 31. ㅇㅇ
    '21.3.3 10:59 PM (211.36.xxx.219)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뉴스가 있다고 하니 한번 링크걸어보세요. 2222

  • 32. 질문
    '21.3.4 5:14 A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헉 218.37.xxx님 감사해요
    그런데 내용증명 이런걸 꼭 보내야하나요?
    문자주고받은게 있어서 주인이 연락온 날짜를 정확히 알수있는데도요?
    ㅜㅜ 골치아프네요.주인이 상식적인분이긴한데..
    일단 얘기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 33. 질문
    '21.3.4 5:16 A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헉 218.37.xxx님 감사해요
    그런데 내용증명 이런걸 꼭 보내야하나요?
    문자주고받은게 있어서 주인이 연락온 날짜를 정확히 알수있는데도요?
    ㅜㅜ 골치아프네요.주인이 상식적인분이긴한데..
    일단 얘기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 34. 질문
    '21.3.4 5:17 AM (106.102.xxx.188)

    헉 218.37.xxx님 감사해요
    그런데 내용증명 이런걸 꼭 보내야하나요?
    문자주고받은게 있어서 주인이 연락온 날짜를 정확히 알수있는데도요?
    ㅜㅜ 골치아프네요.주인이 상식적인분이긴한데..
    일단 얘기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 35. 위 질문님
    '21.3.4 11:14 AM (218.37.xxx.198)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증명시 이 방법보다 더 명확한게 없기 때문이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식적이었다고 해도 입장이 다르면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지요.

  • 36. 질문
    '21.3.6 8:36 AM (106.102.xxx.243) - 삭제된댓글

    218.37.xxx님 ..
    어제 주인한테 묵시적갱신기간이 지난것으로 안다.어찌생각하시느냐 했더니..
    전세금 시세보다 저렴했기에 우리도 감안하고 있었을거라고..
    본인들이 연락늦은건 인정하지만 ..시세조정하기 원한다고하네요@@
    주인이 고약한분들은 아니어서 이집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저희도 주인한테 잔고장 연락한적없이 다 고치고 살았구요.월세 밀린적 한번없으니 주인입장도 편했긴했죠
    그냥 5프로선에서 인상조정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근데 그렇게 하는건 큰 무리없다쳐도 이게 계약 갱신이 되는거면 다음번에는 갱신신청을 못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골치아프네요.
    우리는 청약대기자라 앞으로 청약이 2~3년안에 된다쳐도 입주까지4~5년 있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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