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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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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계약하는경우 임대차법 어떻게되는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975
작성일 : 2021-03-02 17:11:58

저희가 한집에서 오래살긴했어요.전세살다가 주인요구하는대로 반전세도 전환했었고 ..지금 전세로 사는중인데 올해 재계약할 해이지만
재연장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법따라서 2년 그대로 연장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주인이 전세금 인상요구하면 올려줘야하나요?
IP : 106.102.xxx.18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을
    '21.3.2 5:14 PM (1.229.xxx.169)

    사셨든 한 집에 한 번 갱신요구권 가능해요

  • 2. 인상분은
    '21.3.2 5:15 PM (180.71.xxx.2)

    5프로 이내구요. 전세연장 1회 가능합니다.
    집 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 이상 이사 갈 필요 없구요. 단 집 주인이 매매를 한 경우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매입자가 등기 친 후 님께 집 비유 달라그럼 비워주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3. 원글
    '21.3.2 5:20 PM (106.102.xxx.184)

    아 5프로까지만 인상해드리고 연장할수있군요. 감사합니다

  • 4. 그대로
    '21.3.2 5:29 PM (221.149.xxx.179)

    2년 사실 수 있어요.
    5프로 이내는 인상은 별개로요.

  • 5. 원글
    '21.3.2 5:44 PM (106.102.xxx.158)

    헐 ~인상안하고 그대로 연장할수있다구요? 넹 감사합니다
    그럼 5프로는 언제 인상하는거죠?

  • 6. 그럼요.
    '21.3.2 5:56 PM (221.149.xxx.179)

    그대로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자동승계되는겁니다.
    5프로넘지않게 그 내에서 할 수도 있다는거죠.

  • 7. 저요
    '21.3.2 6:03 PM (223.38.xxx.3)

    저도 묻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작년4월에 전세계약으로 이사왔는데
    내년에 재계약인데 저도 연장가능한건가요?
    빌라전세예요
    커튼을 하고 싶은데 이사가야 될까봐 안했거든요
    2년 더 연장하게되면 가을에 커튼 하려구요
    이사는 너무 힘들고...돈들고 ㅜㅜ

  • 8. ㅇㅇ
    '21.3.2 7:41 PM (218.37.xxx.12)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고 2년 후 계약갱신권 사용하면 2년을 더 사실 수 있어요. 총 4년이지요. 이번에 계약갱신권 쓰시면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9. 원글
    '21.3.2 7:51 PM (106.102.xxx.206)

    집주인이 전세금을 거의 30프로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쩔수없이 갱신권 써야겠네요 ㅜㅜ

  • 10. Zz
    '21.3.2 9:55 PM (118.217.xxx.4)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갱신청구권 쓸수없거든요.
    30프로를 못올린다하면 집주인카드를 쓸수도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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