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시회에서 작품을 찍어 무단 도용해서 팔고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작가 허락도 없이 무단도용으로 팔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이미지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회사에는 변호사 사무실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이미지 사용로+합의금 달라고 하면서.... 작가분 작품을 통해 얻은 이익, 합의금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내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뭔가 심란하네요.ㅠ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
일단 저작권 등록 먼저 하세요.
저작권은 자연발생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자와 저작시점을 저작권등록으로 보존해 놓으시면
침해시 저작자 여부가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직접 하셔도 될 정도로 간단하고, 비용도 몇만원도 들어가지 않으니
일단 등록 먼저 하세요.
저작권 침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손해배상이 수천이 아닌 이상 변호사 비용은 부담되실 겁니다.
저작권 등록후
일단 침해자와 컨택해 보세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민.형사가 다 가능하니
일단 침해자와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