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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어제 질문드린사람입니다.

ㅇㅇ 조회수 : 978
작성일 : 2021-03-02 09:45:24

제 명의로 된 집 부모님앞으로 하구..
저는 아파트 청약좀 넣어보려구요.
청약은 통장 아주오래전부터 넣었구
미혼이구요..
얼마정도 드는지 여쭤봤었는데 글을쓰고 잠이들어서;
글이 밀려서 다시씁니다
IP : 118.35.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모님증여
    '21.3.2 9:58 AM (125.177.xxx.178)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할때는 공제도 받는데(5천만원),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경우 공제액이 훨씬 적어요.
    부동산일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매매나 상속일때보다
    높은것으로 알고요.
    수증자인 부모님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 내야 합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매매하시는건 어떠신가요.
    매매일때는 돈이 확실하게 오갈때,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타당한 가격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절차 제대로,
    매매대금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글님 구입당시보다 오른게 없거나 미미하다면
    양도세 없고,부모님은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되니까요.
    근처 세무사 방문해서 문의하시는게 좋겠어요.
    청약통장 가점이 유효하려면 집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해요.
    일단 가점에서 무주택자에게 밀릴듯 합니다.

  • 2. ...
    '21.3.2 9:58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본인명의 집을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이전하시겠다는 건가요?
    증여 니까 증여세 내셔야하구요. 증여세는 증여가 알면 바로나옴.
    증여세 내기 싫어서 매매로 위장하고 싶다구요?
    매매 대금이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직업 없고 연세 있으심 백프로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구청에서 서류 날라옵니다. (매수 할때 이미 자금출처 해야 하는데 이걸 구라로 한들 다시 재조사 한다 이말임)
    1주택자라서 그거 먼저 털고싶은데 명의만 바꾸겠다 하시는것 같아요. 부모님 명의로 증여하시면. 증여세 취득세... 법무사 세무사 비용 나옵니다 (셀프로 하면 법무사 세무사 비용 0원)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님에게 상속되며 (집이든 집을 판 돈이든) 상속세 낼수 있고 취득세 내야하는데 이건 좀 아닌듯요...

  • 3. 나는나
    '21.3.2 10:09 AM (39.118.xxx.220)

    미혼이고 집 소유 이력있으면 청약 마음 접으세요.

  • 4. ..
    '21.3.2 12:15 PM (61.254.xxx.115)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혼에 이제 청약저축 시작하면 당첨은 거의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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