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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후 세금 관련해서 세무소에서도 상담해주나요?

골치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21-03-01 23:12:14
어머니께서 1주택 보유 중이신데
다세대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고 싶어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취득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데
거주지역 세무소에서 상담해준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럼 그 상담을 하는 게 엄청 일이 많을텐데...
저 보고 좀 알아보라시는데 세무소가 그런 일도 하나요?
아니면 상담료 내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맞는건가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80.71.xxx.4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 11:15 PM (58.121.xxx.201) - 삭제된댓글

    세무소에서 상담 안해줄겁니다
    신고 잘못하면 몇년후애 가산세와 함께 추징금이나 날리는 곳입니다

  • 2. ....
    '21.3.1 11:18 PM (61.79.xxx.23)

    세무서에서 무료상담해줍니다
    전화해보세요
    국세청도 합니다 전화 126

  • 3. ...
    '21.3.1 11:26 PM (14.6.xxx.83)

    세무서에서 그런 상담은 안 해 줍니다.

  • 4. 국세청
    '21.3.1 11:45 PM (223.62.xxx.90)

    통화하기 힘들어요
    계속 통화중

  • 5. ...
    '21.3.1 11:5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2주택 취득세는 8프로구요. 그러니 매수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구청 임사자 등록은 선택인데 안하는 분들 많구요. 세무서 임사자 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건 다세대 다가구 구별입니다. 다세대는 세대별 등기 따로 난 아파트 같은 거구요. 다가구는 등기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주택가 2 3 층 짜리 작은 건물이예요. 이걸 다세대라고 부르긴 하지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사실 때 제일 중요한게요.. (요즘 이걸로 다가구 소유주들 양도세 폭탄 맞음)
    다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세대로 봅니다. 불법증축.. 옥상에 추가로 옥탑방 지어서 임대한 건물 등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게 됐어요. (등기부상은 다가구 인데 국세청에서 양도세 계산할때는 다세대로 계산됨)
    즉 12억짜리 8가구 있는 다가구를 파는데 집 하나 파니까 양도세 요만큼 나오겠지 했다가 국세청에서 이건 다세대임... 이러면서 1가구 8주택 소유주가 되어버림. 8번째 집 판거 양도세 몇프로 7번째 몇프로.. 이런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때려맞음. (이걸 부동산 사장도 잘 몰라요. 저 아는 분 상암동 16억 다가구 매도 후 양도세 8억 나왔음)
    다가구 사시기 전 구청 주택과 가시든가 해서 다세대 다가구 차이 확실히 공부하신 후 물권 매수 하시길 바래요.
    (요새 공무원들 친절합니다. 구청 주택과 가셔서 물어보세요. 양도세는 절대 대답 안해줘도 취득세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말해줄겁니다)

  • 6. 답변 감사해요
    '21.3.2 12:20 AM (180.71.xxx.43)

    답변 감사드려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세무소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가구 여부도 잘 알아보고요.

  • 7. 고맙다고
    '21.3.2 12:44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인사 하시니 더 적을께요. (인사안했음 안적죠. 제가 쫌 그래요 ㅎㅎ)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 임대사업자입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구청 임사자 등록은 세제 감면 및 혜택 쫌 있지만 임대 기간동안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매년 5프로 이상 못올리구요. 여러가지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세무서 임사자 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해 무조건 되는겁니다. 면세사업자이구요. 매년 2월 사업장현황보고 라고 해서 임대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을 토대로 소득세 나오는 겁니다.
    즉 임대료 시세대로 받고 보증보험 가입 안하고.. 좀 편하게 하시려면 구청 임사자 안하시는게 좋아요. (임사자 관련 법이 너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아파트 임대는 등록도 못합니다. 다가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 매수 전 반드시 구청 주택과 가셔서 임사자 의무사항 혜택 등 물어보세요. 공무원한테 선생님..선생님 하면서 도와달라는 눈빛 쏘시면 제 경험상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오전엔 회의 많고 민원처리로 바빠요. 오후가 상담해주기 좋구요. 월화는 피하세요)
    어머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임대는 이제 남는것도 없고 힘듭니다. 세입자 들고날때마다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쓰면 답 안나오고 노후 건물 매수한다면 진짜 머리 터집니다.
    차라리 상가건물을 추천드려요. 상가는 세입자가 내부 인테리어 하고 나갈때 원상복구 하니 내부시설비용 거의 발생하지 않구요. 물론 누수 등 하자 비용 생길 수 있으나 주택은 보일러배관 누수라는 엄청난 복병이 있으나 상가는 보일러가 없어서 누수가 상수도 혹은 하수도 배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잘 아는 지역에 이면도로 골목 안쪽 작은 상가건물 알아보세요. 근생 1층 상가 2층 살림집 이런거 많아요. 2층 직접 거주 하시고 아랫층 세 놓으면 기존주택 매도 해서 1가구 1주택 유지 하실수 있고 단독건물이니 신경쓸건 있어도 향후 리모델링 재건축 등 내맘대로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중에 진짜 머리아픈게 원룸건물 그리고 다가구 건물주입니다. 진짜 골병들어요. 상가가 낫습니다. 진심으로...

  • 8. ...
    '21.3.2 12:57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후에 다가구 매수하시면 특약에 애완동물 금지 흡연금지... 위반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다가구라면 미친 임차인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멀쩡한 세입자들이 다 나가겠다고 할수 있으니 심야시간 고성방가 금지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월세 2기 미납시 계약해지 어쩌구 저쩌구 만 적지 마시고 월세 미납 시 연 24프로 가산이자 적용한다 고도 쓰시구요. (연 24프로 혹은 20프로 해봐야 이자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적어놔야 월세 덜 밀려요. 임대업 하다 보면 별꼴 다 봅니다. )

  • 9. ...
    '21.3.2 1:46 AM (106.101.xxx.207)

    1층상가 ㅡ2층 살림집

  • 10. 원글이
    '21.3.2 8:39 AM (180.71.xxx.43)

    180.228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쪽에 아는 게 없는데
    어머니는 청량리쪽 재개발 기대하시고
    낡은 주택을 사시려는 것 같아요.
    물론 생활 때문에 월세도 필요하시고요.
    말씀 들어보니 걱정이 되네요..
    나이가 많으셔서 신경쓰실 일이 많을까봐 더 걱정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니께 상의드려보겠습니다.

  • 11. ...
    '21.3.2 9:12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청량리 핫한건 맞습니다만
    구축 잘못 사면 손볼데가 많아서요. 그리고 언제 될지 몰라서 아마 어머님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덕볼것 같습니다.
    편하게 월세받는 자리는 아닌데 아마 시세차익 많이 기대하시고 들어가는것 같네요. 잘 알아보시고 최악의 경우는 집 수리비 과다 혹은 수리해도 답 없는 경우 공실로 두고 재개발 까지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월세 수익 안나와도 기다릴자신 있으면 무조건 덤비는게 답이죠.

  • 12. ...
    '21.3.2 9:49 AM (58.123.xxx.13)

    주택구입 후 세금~
    원글님 덕분에 유익한 댓글 봅니다.
    감사합니다.

  • 13. 원글
    '21.3.2 9:51 AM (180.71.xxx.43)

    180.228님
    오프라인이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혼자 고생하셨으니
    노후에는 넉넉치 않아도 모아놓은 재산으로 지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돈을 헐어서 쓰시긴 아까우신 거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빕니다.

  • 14. 어머님이
    '21.3.2 10:13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정 사시겠다면 어머님 하시고픈 대로 하게 해주세요. 자식 위해 그러시나본데...
    제 경험상 이런 물권은 소유자 말고 소유자 자식이 땡잡는 겁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려요. 집주인들 절반은 죽어야 결과물 나온다 소리 괜히 나오는게 아니더라구요. )
    구축 관리 및 세입자 관리를 자녀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가셔서 세입자와의 모든 계약 자제분들이 하시고 월세 미납 하자보수 등 자제분 연락처를 세입자에게 전달해서 일 처리 하세요. 그러면서 임대업 발 들이시는거죠. 어머님이 청량리 사시면 저도 재개발 빨리빨리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 15. 너무 감사드려요.
    '21.3.2 10:33 AM (180.71.xxx.43)

    180.228님 댓글보니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고
    노후까지 자식들 때문에 쪼들리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고맙고도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거듭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기원해주신다니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저도 기원합니다.

  • 16. ...
    '21.3.2 11:33 AM (211.46.xxx.77)

    주택구입 후 세금~
    원글님 덕분에 유익한 댓글 봅니다.
    감사합니다.222

  • 17. 저도
    '21.3.2 12:39 PM (175.195.xxx.139)

    묻어서 여쭤 봅니다.
    주거용오피가 있는데 임사자 등록해서 월세받고 싶은데 메리트가 있을까요? 주거용오피도 주택에 들어간다고 해서 팔아야해나 임사자 등록할까 고민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장단점 궁금합니다.
    위치가 나쁘지않아 고민중입니다.

  • 18. ....
    '21.3.2 12:5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볼일 보고 와서 적겠습니다. 주거용오피..
    아이피 바뀔겁니다. 저 지금 체비지 매각 정보 수집하러 구청 갑니다. 오후에 확인하세요.

  • 19. 자세한
    '21.3.2 1:36 PM (175.195.xxx.178)

    댓글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 임대한 집 대신 봐드리고 있어요.
    주의할 점, 추천 포인트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 법이 바뀐 것 모르고 저지르고 폭탄 맞는 사람들 많아서 걱정되더군요.
    조언 구하는 글 지나치지 않고 답변 주셔서 저도 큰 도움도었어요.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20. 주거용오피
    '21.3.2 3:43 PM (106.101.xxx.22) - 삭제된댓글

    물권분석은 할 수 있는 주제도 못되구요.
    보통 오피는 임대수익 보고 들어갑니다. 생활비 다른데서 확실하게 나오면야 임대수익보다는 시세차익 노리구요.
    보통 오피는 오르지 않는다고 매수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입지 좋은 오피는 월세 따박따박 나와서 아닌말로 치킨집 보다 나아요. 그정도 돈 투자해서 월세 그정도 받는건 오피밖에 없어요.
    보유세 (재산세 및 종부세) 크게 타격입는 거 아니라면 들고가세요. 임사자 등록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줄이고 의무사항만 한가득이라 저도 소형물권 기간 종료해서 임대물권 직권말소 된거 재신청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다주택자 되서 혹시 양도차익 큰 물권 팔때 이것땜에 양도세율 높아진다면 자녀분께 증여하세요.
    임사자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보유세 얼마나 나올건가 입니다. 다주택주는 6억 이상 종부세 내는거니까 공시지가 확인하셔서 각 물권 금액 확인하시고. 6억 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예상 세금 뽑아보세요. 그 후에 오피 매도 결정하시던가 임사자 등록 고려해보세요. 임사자 등록 하는 순간 월세 매년 5프로 이상 인상못하니 주변 월세 시세 추이도 잘 보시구요.
    임사자 등록은 본인 선택이지만 이거 하는 순간 몇년은 빼도박도 못하니까 신중하게 시장 추이 보세요. 저도 일단 올 연말까지는 재등록 안하고 있어보려구요...

  • 21. 주거용오피
    '21.3.2 3:56 PM (106.101.xxx.22) - 삭제된댓글

    1. 주임사 등록한다
    단점...부기등기 보증보험가입 매년 신고... 그외 지켜야 할 사항 수두룩빽빽
    장점... 말소 후에 양도세 혜택 봄

    5년 이내 매도 계획 있으면 임사자 등록 하지 마시구요. .
    5년 이후에 매도 계획 있다면 임사자 등록 하시구요
    단 임사자 등록 후에는 진짜 의무사항 위반 시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3백 5백 1천.. 이래요. 과태료가 몇십만원 수준 아니예요.

  • 22. 주거용오피
    '21.3.2 6:18 PM (175.195.xxx.139)

    정말 해박하시네요.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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