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설립되고나서 어느단계에서 매도를 못하게 되나요?
그리고 집에 대출이 있으면 그건 갚아야하나요?
갚아야한다면 어느단계에서 갚아야하는지 아시나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매도해야하는데 매도금지될끼봐
계획세워보려구요
이주할곳은 친정에 합치면 되서 이주금 안받으면 잇점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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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후 어느단계부터 매도금지되나요
..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1-03-01 20:14:05
IP : 39.7.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1 8:54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1. 관리처분인가나면 못팔아요
2. 대출있으면 이주비도 대출이라서 이주비 못받을수도 있어요
상한선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3.
4.이주비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주는게 아니고 빌려주는겁니다
입주시 갚아야하는거고
시세 70프로까지 됐는데 이제 40프로정도라고
그래서 본인집 대출이 시세 40프로라면 이주비 한푼도 못받는데요
정확하게는 못 빌리는거죠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줄수도 있대요2. 재건축
'21.3.1 8:59 PM (183.96.xxx.170)조정지역 이상의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힙인가일부터 준공때까지 매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아요.
대출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이주비대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주비이자를 예전에는 조합사업비로 처리했으나 요즈음은 이주비이자만큼 배당세를 내라는 판결에 따라 사업비 처리를 하지 않고 보통 조합에서 이자를 대납하다가 입주시 정산하므로 결국 본인이 이자를 내는 거라서 이주비를 받지 않으면 이자납부를 하지 않으니 절약되는 거고요.3. ..
'21.3.1 9:28 PM (39.7.xxx.14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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