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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은 받고 1달 더 살고 나간다는데요

조회수 : 7,343
작성일 : 2021-03-01 12:54:32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집주인이고 전세주고 있는 집이 2년동안 많이 올랐어요..
매매도 전세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던중인데..세입자가 연락이 왔네요
2년 거주했는데, 갱신권 사용안하고 나가겠다고요..다만 약속한 보증금은 2년된 날짜에 주고 사정상 약 1달정도를 더 살되 1달은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네요
세입자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기에 갱신권을 사용안하니 저희에게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청시는것 같아요. (정중히 어렵게 요청하셨고 잘은 모르지만 좋은 분들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들어가서 사는 시기는 한달정도 늦어져도 큰 상관은 없고 전세 계약금도 한달정도는 대출받아 융통해 줄 수 있을것 같아요(지방이라 금액이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증금 내어주고 1달 더 살게 하면 복비라던가 부동산계약등에 있어 어떤걸 조심하면 될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로 문제될것 없나요?
IP : 106.102.xxx.30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 12:56 PM (118.235.xxx.218)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셔야하고

    월세 보증금 남기고 월세는 선불로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하심될듯요.

  • 2. ...
    '21.3.1 12:56 PM (122.38.xxx.110)

    그 사람들이 안나가고 버티면 어떡하실래요?
    안나가고 버티면 들어내는거 쉽지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안하면됩니다.

  • 3. .....
    '21.3.1 12:56 PM (221.157.xxx.127)

    한달뒤 안나가면 어쩔건데요 보증금은 원래 짐빼는거보고 주는건데요

  • 4. 갱신권
    '21.3.1 12:56 PM (61.253.xxx.184)

    그런건 전 몰라서....

    갱신권 빼고

    보증금은 받고, 월세는 한달치 내겠다는건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들 같은데요

  • 5. 무슨
    '21.3.1 12:57 PM (210.117.xxx.5)

    선심쓰듯 말하네요 그사람들.
    한달뒤 안나가면요?

  • 6. 현타가...
    '21.3.1 12:57 PM (124.5.xxx.197)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비용은 오른 만큼 한달 더 주는 겁니다...

  • 7. 웃기고 있네요
    '21.3.1 12:58 PM (121.135.xxx.24)

    이런게 을질이라는 거네요
    한달은 살던 하루를 살던 원칙대로 하세요
    월세 전환율에 따라 보증음 걸고 월세책정해서 계약서 다시 쓰세요
    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듯

  • 8. 감사
    '21.3.1 1:00 PM (106.102.xxx.30)

    계약서는 다시 쓸수 있고 계약서 쓰자면 쓸분들 같긴해요
    근데 그럴 경우 부동산비는 또 발생하나요?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ㅘ

  • 9. 프린
    '21.3.1 1:01 PM (210.97.xxx.128)

    이게 고민할 일인가요
    보증금은 돌려주고 점유는 하겠다는건데 대항할게 하나도 없는 조건을 왜 고민하세요
    그렇게 하다 안나가고 버티면 어찌 하시려구요
    명도소송 하는데 몇달 그래도 버티면 또 내보낼때까지 몇달,1년이 더 걸릴수도 있어요
    보증금 없이 있어도 수저하나 글쓴님이 내다버릴수 없어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갱신권 쓰고 안쓰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생색인가요
    안된다, 아님 이사 날짜를 만기에서 앞뒤 한두달 정도는 잡으니 만기 1달후로 잡고 그날 보증금도 주시고 짐도 빼는걸로 하셔야 해요

  • 10. 웃기고 있네요2
    '21.3.1 1:01 PM (221.139.xxx.30) - 삭제된댓글

    보증금을 받는다는데서부터..

    보증금 안받는건 당연한 것이고, 월세도 평균월세보다 비싸게 지불해야 해요.
    (원래 단기가 더 비쌈)

    그나마도 요즘 갱신권이니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참고할 사례도 없는 상황이라..
    만기날짜 지나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게 집주인입장에서는 맞는겁니다.
    남은 한 달 어떻게 할지는 세입자 사정이고요. 원망하려면 정부를 욕해야죠.

    하여튼 세입자 주장대로 하는건 말도 안되는것이고
    부동산에 상담해보고 단기계약으로 보증금 월세 책정해서 계약서 다시 쓰셔야 해요.
    그나마도 쓰는 순간 세입자가 이 계약 그대로 2년 눌러살고 (한달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갱신권까지 운운할 수 없도록
    월세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고요.

  • 11. ...
    '21.3.1 1:02 PM (122.38.xxx.110)

    월세 보증금은 얼마나 받으실건데요
    전세금 수억내주고 월세 백 이백에 내 집에 사람 그냥 있게할건가요

  • 12. 임대사업자
    '21.3.1 1:03 PM (223.62.xxx.13)

    임대사업자 시면 좀 난감해지거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63571?sid=101

    이제 이래저래 꼬여서 세입자 편의 봐주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 13. ...
    '21.3.1 1:05 PM (210.117.xxx.45)

    세입자 요구가

    전세보증금은 미리 달라
    한달은 월세 내겠다

    이거죠?
    월세 안 받고 한달 후 이사 나가면 전세보증금 주겠다고 하세요

  • 14. ㅇㅇㅇ
    '21.3.1 1:05 PM (122.36.xxx.47)

    짐을 빼야 보증금을 주는 거죠.

    보통, 계약 만료시 돈은 필요하고 한달간 갈곳이 없으면 보관이사로 짐 뺍니다.

  • 15. 아니
    '21.3.1 1:07 PM (117.111.xxx.92)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쓴다해도
    세입자가 법적 2년을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가 받아야죠

  • 16. ..
    '21.3.1 1:07 PM (210.104.xxx.127)

    한달짜리 계약서를 쓰든 어떻든 안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 17. 웃기고 있네요22
    '21.3.1 1:07 PM (221.139.xxx.30) - 삭제된댓글

    세입자 주장대로 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원글님 사람좋아보인다, 괜찮아보인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랑 개인적인 친분 쌓을거에요? 돈을 매개로 한 관계에서 내 재산 챙기는게 우선이죠.

    저같으면 칼같이 만기날짜에 집빼라고 할겁니다.
    갱신권에 대한 법만 뻥 올려놓고 세부적인 선례가 없어서 한 번 복잡해지면 정말 골치아파져요.
    원래도 부동산계약관련 민법 내용은 판례로 미루어 판단하는게 많았던 분야에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데
    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책정해서 월세단기임대계약을 다시 해야 해요.
    그나마도 쓰는 순간 한 달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2년 살수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고
    더 나아가 2년후엔 갱신권까시 쓸 수 있다는 걸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책정합니다.
    세입자가 눌러앉지 못하게 하려고요.

    물론 원글님은 이 사람들이 그러겠냐..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 사람들이 2년씩 눌러앉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자기 사정 내세워서 한 달 후에도 안나가고 보름만, 일주일만 하면서
    계속 신경쓰이게 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고 월세 내겠다고 하는 대목에서 저는 그냥 저런 세입자 더이상 상대 안합니다.

  • 18.
    '21.3.1 1:09 PM (106.102.xxx.30)

    그렇군요.
    전세기간은 만료를 하고 한달만 새로 월세 계약을 해서 진행하면 어떤가요? 저도 요즘같은때에 갱신권 안쓰고 나간다고 하니 웬만하면 편의를 봐주고 싶거든요

  • 19. 절대안돼요
    '21.3.1 1:10 PM (175.112.xxx.179)

    실제 실거주 하실꺼면 실거주할꺼라고 제 날짜에 나가라하세요 요즘은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갱신권 때문에 계약기간보다 조금 더 살겠다 이런것도 안해주는 편인데 돈 다 받고 한달 월세내겠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돼요 버티면 명도소송만 6달걸립니다

  • 20.
    '21.3.1 1:11 PM (106.102.xxx.30)

    댓글다는 사이에 또 다른 글들이 올라왔네요 잘 읽어보고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 이게다
    '21.3.1 1:13 PM (117.111.xxx.92)

    임대차악법의 폐혜죠
    예전엔 이런 경우 서로 사정 봐주고 사람냄새 나게 살았는데
    이제 집주인도 세입자도 혹 법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사정 봐주고 싶어도 봐주기도 힘든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 22. ...
    '21.3.1 1:15 PM (211.208.xxx.187)

    전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댓글 보고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23.
    '21.3.1 1:16 PM (1.225.xxx.204) - 삭제된댓글

    저 예전에 만료 후 나가겠다는 세입자분이 두 달만 더 살아도 되냐고 해서 보증금은 안빼주고(이게 상식일듯요. 보증금빼주는건 말도안되고) 월세 2달 분 받고 더 살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고 전세금 빼주고 나갔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종종 그런 일 있다고 해서요. 그니까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법이 바뀌면서 이젠 절대로 해선 안되는 일이 된거죠. 부동산법을 희한한 인간들이 얼척없이 만들어놔서 세 사는 사람도 세 주는 사람도 단 한발자국도 양보해주면 안되는 세상이 된거네요

  • 24. ..
    '21.3.1 1:19 PM (1.222.xxx.103)

    한달치 월세하고 보증금 따로 받으면될것같은데요

  • 25. ....
    '21.3.1 1:20 PM (118.235.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연장 자체가 집주인에게 불리할거같네요.


    특약보다 임대차법이 우선하거든요.

  • 26. 아이고..원글님아
    '21.3.1 1:21 PM (223.62.xxx.77) - 삭제된댓글

    안나가고 버티면 땡!!끝!!입니다.
    설사 소송 법으로 해결한다쳐도
    기일이 얼마나 걸리게요.
    그동안 속썩는건 어쩌시려구요.

  • 27.
    '21.3.1 1:22 PM (211.177.xxx.115)

    원래 전세나갈 때 앞뒤 한달은 서로 편의 봐줬던거 같은데 이젠 아닌가봐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날짜에 딱맞게 구해지지 않을경우에요.
    전세금 미리 주는건 그렇고 편의 봐주고 한달후 나갈때 전세금 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한달동안 오른만큼 월세 받구요.

  • 28. 목돈이
    '21.3.1 1:23 PM (218.146.xxx.138) - 삭제된댓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가.
    한달 월세 안 받을 테니 보증금은 나가실 때 내드릴
    수 있다고 하세요.

  • 29.
    '21.3.1 1:24 PM (211.218.xxx.121)

    전세금을 미리 줘야한다니까 문제지요
    그냥 히지 마세요

  • 30.
    '21.3.1 1:26 PM (61.80.xxx.232)

    절대 해주지마세요 골치아파요

  • 31. 절대
    '21.3.1 1:27 PM (110.70.xxx.241) - 삭제된댓글

    실거주 입주인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죠?
    안나가면 땡이고
    계약서 재작성하면 2년 거주 보장인데..
    득이 뭐죠?
    그런 위험을 감수할만큼?
    내가 위법하는 것도 아닌데 그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고작 한달 월세?

  • 32. 점점
    '21.3.1 1:28 PM (39.7.xxx.93)

    한달짜리 계약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짜리 계약으로 변경
    새로 계약서 쓰셨으니
    보증금없이 월세로 4년짜리 되겠네요.

    그냥 세입자가 이사는 안가고 보증금 빼서 사용하고싶은건 아닌지

  • 33. .....
    '21.3.1 1:29 PM (125.129.xxx.147)

    사람 인상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제가 서비스직인데
    이 일 시작하고 초기에
    평상시대로 사람 판단했다가 호되게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제는 사람 인상 안믿어요 ㅎ
    인상이 더럽던지 좋던지 어떻던지간에
    제 기준으로 진단하고 편견갖는거 안합니다.
    '고객은 금방 돌변한다' 저한테 인수인계 해준 직원이 강조했던 말인데요
    정말 이 말이 진리에요.

  • 34. ....
    '21.3.1 1:29 PM (118.235.xxx.218) - 삭제된댓글

    문구:

    기존 전세계약은
    ㅇ년 ㅇ월 ㅇ일에 만료되고 계약 연장하지 않음에
    상호 합의한다.

    본 계약은 신규계약으로 1개월 단기임대계약이다.

    반드시 이 문구 넣으세요.
    그래야 새 임대차법으로
    피해 안 볼거같네요.

    전세보증금은 반환해야 계약종료로 간주하니
    전세보증금은 반환하는게 좋을거같고

    대신 월세 보증금을 많이 잡으세요.

    신경쓰기 싫으시면
    그냥 계약 종료로 하시고요.

  • 35. 감사
    '21.3.1 1:30 PM (106.102.xxx.30)

    그렇군요.. 전세 한달 전후는 많이 해주었던거 같아서요..보증금부분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던 많이 배우네요

  • 36. .....
    '21.3.1 1:30 PM (125.129.xxx.147)

    오래 보면서 좋은 관계 쌓아왔던 고객도
    돌변하는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냥 메뉴얼대로 하는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 37. ....
    '21.3.1 1:31 PM (118.235.xxx.218) - 삭제된댓글

    1개월 단기임대 신규계약인데
    집 안 나가고 버티면
    명도소송 각오하시고요.
    그럴 일은 없길 바랍니다..

  • 38. ...
    '21.3.1 1:32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예전 같음 한 달 정도 편의 봐주는 경우 많았지만
    (그래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지는 않았는데)
    임대차법으로 세입자,집주인 쌈 붙인 후엔
    서로가 법대로 하는게 맞죠.
    집주인이 떠안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 39. ㅡㅡㅡㅡ
    '21.3.1 1:34 PM (223.38.xxx.226) - 삭제된댓글

    월세 받고 한달 더 살고
    나갈때 전세보증금 주는건 어떨지.
    저도 세입자가 들어갈 집이 몇달 날짜가 안맞아서
    그동안 월세 받고 더 살고 내보낸적 있어요.
    이사 들고나는 날짜가 딱딱 맞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정 불안하면 거절하시구요.

  • 40. 원칙
    '21.3.1 1:34 PM (218.37.xxx.198)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대로 원칙대로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그렇다고 님이 야박하신건 아니니 자책하지도 마시구요. 그 사람이 내게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서로 약속된 것을 잘 이행했을 때까지고 앞으로 이 관계가 어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좋은 사람도 내 이득 앞에서는 돌변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심이 뒷탈이 없습니다.

  • 41. 이 경우엔
    '21.3.1 1:35 PM (110.70.xxx.241) - 삭제된댓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매달 연체없이 내기만해도 2년까지 살 수 있죠.중간에 아무때나 나갈수도 있고
    그리고 만기시 그 낸 월세 대부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요.전세 5프로 인상 한도라 월세로 계산되면 진짜 형편없는 돈 나오는데 전세 월세 전환금 따져서 나갈때 소송걸고 더 낸 월세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 42.
    '21.3.1 1:35 PM (211.36.xxx.201)

    월세처럼 한달간은

    보증금덜주고
    월세받고 하세요


    집주인과의 신뢰가있고

    세입자가 돈없는거? 아님을알고 사정?을 알면

    흔쾌히 오케이 해주기도 해요

  • 43. ...
    '21.3.1 1:36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만기에 임대종료 하고 세입자는 단기임대라도 구하시는게
    합리적일 듯 해요.

  • 44. ㅇㅇ
    '21.3.1 1:40 PM (121.141.xxx.153)

    단기월세로 새로 계약서 쓰시면 눌러앉기 방지가능해요
    그정도 사정 들어드리세요
    반드시 단기월세로 계약서 쓰시구요

  • 45. 나는나
    '21.3.1 1:42 PM (39.118.xxx.220)

    님이 실거주 할거라 세입자 나가는거 아닌가요? 갱신권 쓸 수 없는 상황인건데 뭐가 고마워요. 1달 더 살고 싶으면 보증금을 나중 받아야죠.

  • 46.
    '21.3.1 1:46 PM (106.102.xxx.30)

    제가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연락받았어요..좀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서 그 얘긴 안한상태구요
    세입자분들은 저희가 계속 전세낀 매도를 하려던걸 알고 있어서.. 본인들이 나가면서 부탁을 해보신것 같아요
    어쨌던 몰랐던것 많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 47. 내맘대로
    '21.3.1 1:47 PM (124.111.xxx.108)

    문제는 임대차법에 임차인은 계약 시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차인은 추후에 2년 계약기간 주장할 수 있어요.
    요즘 법으로 하면 4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집 매수해서 수리를 1개월 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 입주 집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한 중개업소하고 확인도 해봐야 해요.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하는 거니 잘 판단하세요.
    어떤 경우든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48.
    '21.3.1 1:50 PM (106.102.xxx.30) - 삭제된댓글

    세입자분도 본인집으로 들어가는거예요.
    아마도 집 수리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이건 제 추측)

  • 49. ㅇㅇ
    '21.3.1 2:19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그냥 주인이 들어간다고 하세요
    제가 답글로도 여러번썼는데
    울동네 물건넣고 ㅡ헌장농 .헌쇼파
    빼째라 식으로 합의금 요구해서
    온동네가 몇년간 떠들썩 한적있거든요
    중개인은 폐업하고
    경찰도 오고가고
    명도소송도 엄청오래걸리던데요
    그래서 우리동네는 무조건 법안에서
    움직여요

  • 50. ㅇㅇ
    '21.3.1 2:22 PM (39.7.xxx.162) - 삭제된댓글

    보증금이 나가게 하는 인질인건데

    큰일나요.

    부동산에 월세 보증금과 월세 알아보시고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만큼 덜주고 월세게역 다시 하면 몰라도

    전세보증금 다 주고 안나가면
    님 인생 꼬이는거에요.
    전세는 자동 갱신청구권 갑자기 쓰고

    집 명도 소송에 집달리 비용에 쫓아내는데
    몇년 걸릴수도 있음

  • 51. ...
    '21.3.1 2:26 PM (218.146.xxx.119)

    겁도 없으시네요. 월세 계약 새로 쓰면 그 월세로 4년 더 살고 나갈 수 있어요. 보증금은 반환해준 채로요. 명도소송이라도 하면서힘들게 싸워야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 잡아놓은 채로 월세를 받든지 그냥 이사나가라하세요

  • 52. 아마도
    '21.3.1 2:36 PM (1.237.xxx.145)

    세입자가 새로 집사서 인테리어 공사 하고 들어가려나보네요..
    보증금 내줄 여력되시면 해줄꺼 같아요.. 대신 2년치 월세 정도는 보증금으로 남겨서 반전세로 1달 계약하면 어떠세요?? 남은 보증금 때문에라도 집 안빼지는 않을꺼 같아요..

  • 53. ㅋㅋㅋ
    '21.3.1 2:58 PM (1.234.xxx.148)

    하루든 한달이든 임차인이 우기면
    4년으로 자동 연장되는 마술을 보시게 됩니다.
    보증금도 없이 ㅋ

  • 54.
    '21.3.1 3:14 PM (222.236.xxx.78)

    해주라는 분들은 법모르면 글을 쓰지마세요.

  • 55. 세상순진
    '21.3.1 3:52 PM (125.179.xxx.79)

    당연히 짐 다 뺀거 확인후 비번 받으며 보증금 넘겨야죠

    월세 계약서 함부로 쓰면 임대차3법상 매우 곤란함
    물론 그런사람들 아니겠지하며 서로 해주겠지만
    특히 부동산.돈 관련은 절차대로 딱떨어지게 하는게 안전해요

    저 임대업해서 전월세 많이 주고 아이 나이만큼 이사도 다녀서 이사관련 아주 여럿 겪었어요 진상부터 막 손수 음식 주시는분들까지 진짜 사람은 알수가 없음
    돈.날짜는 딱 떨어지게 지키세요

  • 56. 저도
    '21.3.1 3:57 PM (58.233.xxx.71)

    임차인이 집 사서 인테리어 하거나 다음 집 입주 날짜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임차인이 집 사서 그런건지 물어보시고 월세 계약서를 쓰면 될 거 같아요.

  • 57. 사랑
    '21.3.1 4:32 PM (118.235.xxx.170)

    절대 안됩니다.....이런건 물어볼필요도 없는겁니다......안나가면 집주인만 명도소송하고 속썩고 보증금도 없어서 완전 호구될수있어요....땅을치고 후회하지마시고 ....

  • 58. 사랑
    '21.3.1 4:33 PM (118.235.xxx.170)

    계약서 새로쓰셔도 절대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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