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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답글 부탁드려요ㅠ.ㅠ 제부가 세대주인 아파트에 무상거주시

ㅎㄱ 조회수 : 2,794
작성일 : 2021-03-01 12:01:52
제가1인가구로
단독세대주가 될수있나요?

지인집에 무상거주하다 1인가구로 단독세대주였는데
이번에 지인이 이사가게 되면서
월세나 전세구하기전까지10개월정도
여동생네 집에 무상거주로 전입신고하면서
지내야하는데
여동생집이 현재 해외파견으로 비워져 있거든요

누군 아파트에는 세대주가 2명이 안된다고 한거같아서

1인가구 단독세대주가 안될까해서요


아님 월세계약서를 써도 단독세대주가 안되나요?

혹시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110.14.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3.1 12:05 PM (122.36.xxx.47)

    전입신고 하면서, 빈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시면 되죠. 계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부네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건 팩트쟎아요.

    편법 세대주 분리를 막으려고 아파트에 2세대 같이 못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님은 어차피 빈집에 전입이니까요. 잘 설명하면 될거예요.

  • 2. ..
    '21.3.1 12:05 PM (222.237.xxx.88)

    되는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 전에 세 살던 사람이 주민등록을 안빼서
    저희까지 2세대가 등재되어 있어서
    주민세고 뭐고 2장씩 날아와요.
    전화해서 주민등록 빼라고해도 말 안듣네요.
    복덕방에서는 계속 말 안들으면 말소신고 하라는데
    그건 또 못할 짓이고요.

  • 3. ㅇㅇ
    '21.3.1 12:27 PM (180.228.xxx.125) - 삭제된댓글

    됩니다 다만 무상거주는 증여로 볼 수있어서 얼마짜리 집인지 월세 시세는 얼마쯤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일정금액 월세 계약이라도 하고 사는거 추천드려요 (돈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더라도)

  • 4. 말소신고
    '21.3.1 12:31 PM (218.145.xxx.96)

    못할 짓 아니에요
    필요시 본인이 다시 하면 되니까요

  • 5. 월세계약서
    '21.3.1 12:40 PM (218.235.xxx.157)

    같은 증빙자료 갖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등록해줘요

  • 6. ....
    '21.3.1 12:52 PM (221.157.xxx.127)

    동생주민등록이 그집으로 안되어있고 빈집이면 가능 아님 단독세대주 안되고 제부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야되요

  • 7. 주민센터
    '21.3.1 3:46 PM (49.1.xxx.113)

    에서 그랬어요!!
    아파트에선 2세대 각각 단독세대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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