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 너무 더러우니 올수리해서
매입 금액 & 수리비해서 팔라고 하는데요.
82 뒤져보니 샷시 비용만 세금공제가 될 것 같아요.
(싱크대,도배,장판, 욕실, 일부 소모품 교체, 페인트 안됨)
인테리어에서는 세금공제 받고 싶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1100만원에 대해서 몇%를 제가 세금 환급 받는 건가요?
수리 안하고 내놓으면 안팔릴 것 같아서요.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중개소 여러 군데 가보시고 속히지 마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