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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월세..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5%이상 인상 가능한가요?

.. 조회수 : 4,056
작성일 : 2021-02-24 02:02:58
2017년 분양 받은 오피스텔에 월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세입자를 찾기가 싶지 않았어요.

부동산에서 시세보다 많이 싼 계약을 권하면서 5% 인상은 형식적일 뿐 다들 지키지 않으니까 다음해부터 더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개인적인 상황이 복잡해서 더 신경쓰고 싶지 않아 일단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ㅠ

5%씩 매년 올려도 아직까지 현 시세보다 몇 십만원 싼 상황인데 너무 싸니까 세입자는 나갈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구요

금방 안 사실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5% 인상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2018년 1년 계약이 끝난 시점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30%인상도 가능했다는 말인가요?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후엔 입을 싹 닫아버리고 문의를 해도 나몰라라 했었거든요

17년부터 작은 오피스텔 임대주면서 매년 시세보다 손해본게 몇 십만원이네요ㅠ
지금 법으로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계약이 끝나고 현 세입자가 계속 있는다하면 새 세입자와 5%이상 인상 계약을 할수는 없는거죠?

혹시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이후 계약은
현재 시세로 기존 계약으로 따지면 30%든 40%든 인상 가능한건가요?

저는 현재 계약 그대로 다음 세입자도 5%밖에 인상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돈도 안되니까 현 세입자 나가면 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IP : 223.6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4 2:11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구청에 임사자 등록한거라면 신규 임차인도 5프로 상한제 적용됩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하신건가요?? 작년 6월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셨어요?

  • 2. ..
    '21.2.24 2:22 AM (223.62.xxx.196)

    네 6월 자진신고도 다 했는데요
    세무서에만 등록한거랑 또 다른거군요..

  • 3. 그럼
    '21.2.24 2:2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님은 신규 임차인도 5프로 상한제 적용되요.
    구청 등록 임사자는 임사자 혜택이 더 많아서 제재가 더 많아요.
    의도적인 공실로 둘경우 과태료 2천인가 3천
    가족이나 본인이 기거시 과태료
    5프로 상한제 어기면 과태료
    임차인 거주기간 내 내보내도 과태료...

    혹시 공실 길어지면 수도요금 고지서 보관해두세요. 저 사람이 안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공실이었는데 과태료 대상이라고... 진짜 사람 안산거 확인한다해서 수도고지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혹시 매도 하게 되면 매도 계약서 쓰자마자 구청 들고가서 임대물권 목록에서 빼는거 신청하셔야 하구요. 이거 안하고 잔금 치고 계약 완료된 후에 말했다가 그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라는 소리도 들었었네요. 다행히 주택과 직원이 담부터 조심하라 했구요.

  • 4. 참고로
    '21.2.24 2:33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몇년 짜리 하셨어요? 5년?
    기간 내 매도 역시 과태료인가 혜택 뱉어내는건가 그럴꺼예요.
    기간 남았는데 매도하려면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 양도 양수 루진행하셔야 해요. 남은 기간 승계되도록...
    복잡해요 ㅈㅈ

  • 5. 5프로
    '21.2.24 2:44 AM (113.10.xxx.49)

    못 올리고 있어요. 십년째 거의 같은 금액.
    경기가 좋을 때 잠깐 올리다가 공실 생겨 내리고 같은 금액.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코로나로 임차인 들이기 힘들어서
    5개월간 공실이다가 보증금 쬐금 내리고 겨우 들였어요.
    강남 역세권인데도 그래요. 제 주변도 비슷.

  • 6. ..
    '21.2.24 4:21 AM (223.62.xxx.196)

    매도관련 조언도 감사해요..

    전 서울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 가격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월세를 받고 있어서 매년 5% 올려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ㅠ

  • 7. 흐르는강물
    '21.2.24 8:35 AM (223.38.xxx.102)

    이자율 올라가면 올릴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 그때되기까지는 어쩔수 없어요. 렌트홈에서 계산할 수 있죠

  • 8. 흐르는강물
    '21.2.24 8:37 AM (223.38.xxx.102)

    임대사업자는 신규계약도 5퍼센트룰 지켜야 하는것도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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