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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주택 제외해주나요?
...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21-02-23 00:49:10
부모님이 2주택 보유자이고 집 한 채를 월세 놓고 계세요.
노후 생활비로 빠듯하게 쓰시고요.
작년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사업장이 되어서 2주택 안 쳐주는 건가요?
2주택에 앞으로 세금 많이 나온다고 고민하시길래
이런 경우에도 계속 2주택인건지 여쭤봅니다.
사람마다 다들 말이 달라서
어디다가 물어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지...
IP : 39.7.xxx.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작년
'21.2.23 1:19 AM (92.97.xxx.19)몇월에 등록하신건가요?
등록이 되셨다면 등록 기한까지 세금 혜택있을 거에요2. 네
'21.2.23 2:03 AM (1.229.xxx.7)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이 지난 후에 팔면 2주택 과세 없어요
3. 임대기간
'21.2.23 8:05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임사자 등록하셨으면
임대기간 동안에는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더 적으실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부가 임사자 등록하면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 절반으로 할인해주겠다던 시기에 등록하셨으면
2~3년간은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리 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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