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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의

ㅇㅇ 조회수 : 4,441
작성일 : 2021-02-22 22:53:09
아버님..어머님 계시고 자녀가 3명인데 장남이 심성이 좀 안좋고 계속 집한채 있는걸 욕심을 내요..전 둘째며느리이구요...아버님이 지병이 있어 오늘내일 하시는데 재산은 집 한채 9억정도 하는거 있고 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세요...어머님은 계속 이집에 사셔야하는데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재산포기각서 안써주고 자기몫을 청구하게 되면 이집은 강제로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은 남은돈으로 갈데가 없는데 그렇게 될거같아 걱정이네요
IP : 180.228.xxx.13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2 10:54 PM (221.157.xxx.127)

    아뇨 한명이라도 동의하지않으면 못팝니다 .좋은방법은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거에요.

  • 2. ㅇㅇ
    '21.2.22 10:56 PM (218.51.xxx.239)

    가족들이 전부 상속포기각서를 써서 장남 명의로 돌려야 집을 팔수가 있는거죠.
    그전엔 못 팝니다. 지분 상속으론 그 지분만 팔수 있으니 살 사람이 없구요.

  • 3. ㅇㅇ
    '21.2.22 10:57 PM (180.228.xxx.13)

    집 한채뿐인데 한 명이 자기몫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명은 집을 못팔게하고 있다면요?

  • 4. ㅇㅇ
    '21.2.22 10:59 PM (218.51.xxx.239)

    자기 몫이 어딨어요.전부 합의해서 팔아야 현금화가 되는건데요.
    합의 안해주면 집은 그대로죠. 나중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신후에 그리 해야죠.

  • 5. 증여
    '21.2.22 11:00 PM (175.223.xxx.143) - 삭제된댓글

    위 댓글 대로 지금이라도 어머니 앞으로 증여하세요
    재산 많지 않은 집은 분쟁거리 없어 깔끔하고 좋습니딘

  • 6. ㅇㅇ
    '21.2.22 11:00 PM (180.228.xxx.13)

    그러면 그냥 팔지도 못하고 계속 어머님은 그집에 언제까지 살수있는건가요?

  • 7. ㅇㅇ
    '21.2.22 11:05 PM (218.51.xxx.239)

    네. 어머님과 자식 셋 전부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니, 자식 혼자에게만 명의를 넘길수는 없는거죠.
    나머지 가족이 반대하니까요.
    그러면 집 소유는 아버님이 사망하신후에 그 상속권자들 4명 명의로 바뀌어 취등록세 내고
    4명 명의로 변경되는거죠, 4명이 모두 합의 안하면 집은 안 팔리죠. 못 팔아요.

  • 8. 보통은
    '21.2.22 11:05 PM (61.99.xxx.154)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돌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 정리하죠

  • 9. 집한채면
    '21.2.22 11:07 PM (175.115.xxx.5)

    아버님 명의로 냅두세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권리가 균등하니 그 때 1/3씩 상속받고 팔면 되죠
    오히려 어머님 명의면 협박이든 구슬러 팔아먹는 자식 나와요
    고인 명의로는 매매 못하니 냅두는게 최선이예요.

  • 10. ....
    '21.2.22 11:08 PM (61.99.xxx.154)

    합의 안되면 아버님 명의인채로 오래 두셔도 크게 상관 없을걸요?
    어머니가 사시다 돌아가시면 자녀 3명이 나누면 외려 간단하죠

    합의 안되면 강제로 팔수 없어요
    큰아들이 욕심내면 님네서 동의 안해주면 그냥 그대로 가게 됩니다

  • 11. ㅇㅇ
    '21.2.22 11:11 PM (101.235.xxx.75)

    어머님 앞으로 명의하시면 안돼요
    보통 자식중 한명이(장남?) 어머님 회유해서 증여받아서 팔거나 모신다고했다가 팽하거나..그럼 진짜 어머님이 갈때가 없어지는거에요
    어머님도 늙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지시거든요
    그냥 지분상속 각자받아 모든 자식 동의없이 못팔게해서 어머님 살아생전 편하게 사시다 가시는걸로 하는게 좋아요

  • 12. ㅇㅇ
    '21.2.22 11:11 PM (218.51.xxx.239)

    아뇨 아버님 명의로 계속 두는건 상관이 없는데 .상속자들이 취등록세는 내야해요.
    그걸 일정기간에 안내면 가산세로 더 내야해요.
    취등록세 낸후 그 영수증 있어야 명의변경되는데
    일단 세금 내면 명의변경은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 13. ....
    '21.2.22 11:13 PM (61.99.xxx.154)

    법무사와 상담 함 받아보세요

  • 14. ㅇㅇ
    '21.2.22 11:18 PM (180.228.xxx.13)

    젤 간단한 상속문제인줄 알았는데 답변들이 달라서 좀 의아하네요...

  • 15. ㄴㄴ
    '21.2.22 11:22 PM (218.51.xxx.239)

    결론은 어머님 계속 집에 사시게 할려면 첫째에게 합의해서 넘겨주면 안되는거죠.
    집의 소유를 각자 지분만큼씩 보유하시고 장래 어머님까지 사망하신 후에
    그 때가서 형제들 끼리 집 팔던지 정리하세요

  • 16. ㆍㆍ
    '21.2.22 11:33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의아할게 없는데요. 하다못해 그냥 둬도 형제 누구 하나가 팔지는 못한다는 것. 각자 지분 있으니. 땅같으면 지분만큼이라도 팔겠지만 집 한채야. 어머님 걱정이 핵심인게 맞다면 위 조언대로 각자 지분대로 가면되죠. 사망자 명의 그대로 두든,지분대로 소유하든 공동으로 동의 안하면 실매매가 안되니 어머니는 문제없죠.
    원글님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이.

  • 17.
    '21.2.22 11:34 PM (61.41.xxx.186)

    상속비율이 배우자1.5,자식들 1입니다
    인감주고 협의서도장 찍으면 상속인들 의견되로
    상속이되고 지분되로 받으면 공동상속이 되는거죠
    집이라면 측량을 해서 주방이 엄마꺼고
    거실은 누구꺼 그런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매매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등기과태료와 취득세가 6개월이내입니다

  • 18. 지분만큼
    '21.2.22 11:36 PM (211.208.xxx.226) - 삭제된댓글

    압류되서 차압이 들어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거봤어요 누구한명이라도 압류들어오면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 버텼지만 쫒겨나고요 전 어머니명의로 돌리는게 제일 안전한것같은데요
    아님 팔아 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 살집 알아보구요

  • 19.
    '21.2.22 11:39 PM (61.41.xxx.186)

    지분차압도 들어오는 군요
    형제들끼리 의견단합이 안되면 힘든거네요
    어머님이 살고계신 집인데 장남 못됐네요

  • 20. 아버지
    '21.2.22 11:48 PM (203.81.xxx.82)

    가셔도 어머니 계신데 왜 집을 들먹거려요
    어머니 생전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죠
    다른자식들은 입이 없나요
    장남한테 죄지은것도 아닐텐데 왜 장남말에 벌벌 떠시는거같죠?

    어머니 노후 간병 병원비에 생활비 생각하면
    백세시대에 부모집 받고 책임진다 소리 못할거 같은데요

  • 21. ...
    '21.2.23 3:12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셨는데 원글님은 뭐가 의아한걸까요...

    그니까 누구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죠.
    전체상속인 인감도장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등기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원글님 댁은 아마도 협의 자체가 안될걸로 보이네요

    상속등기 안하고 그냥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재산세는 주상속인 어머님 앞으로 나오구요
    상속세는 없을테니 상관없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점점 늘어날거예요
    등기는 안해도 취득세만큼은 내시길요.

  • 22. ...
    '21.2.23 3:26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의아할 것도 없어보는데요...

    그니까 누구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죠.
    전체상속인 인감도장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등기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원글님 댁은 아마도 협의 자체가 안될걸로 보이네요

    세금만 잘 내면 상속등기는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거거든요.
    상속재산 매매할 때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쳐서 매매등기를 하게 되어있구요
    재산세는 배우자가 주상속인이라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구요
    상속세는 없을테니 상관없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점점 늘어날거예요
    등기는 안해도 취득세만큼은 내시길요.

  • 23. ...
    '21.2.23 3:48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의아할 것도 없어보는데요...

    그니까 누구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등기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원글님 댁은 아마도 협의 자체가 안될걸로 보이네요

    상속등기는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자식이 셋이니까 어머니 3/9, 자식들 2/9씩 법정상속지분대로요.
    재산세는 주상속인이 배우자라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구요
    상속세는 없을테니 상관없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점점 늘어날거예요
    등기는 안해도 취득세만큼은 내시길요.

  • 24. ...
    '21.2.23 4:18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의아할 것도 없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등기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원글님 댁은 아마도 협의 자체가 안될걸로 보이네요

    상속등기는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등기안해도 법적으로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소유가 되니까요.
    자식이 셋이니까 어머니 3/9, 자식들 2/9씩 법정상속지분대로요.
    (물론 나중에 협의서 작성하고 그 협의서 내용대로 등기하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되죠)

    등기는 안했어도 법적소유권이 상속인들한테 있으니까 세금은 상속인들한테 나오죠.
    재산세는 주상속인이 배우자라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구요
    상속세는 없을테니 상관없고
    취득세는 기간내에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 25. ...
    '21.2.23 4:2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의아할 것도 없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등기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원글님 댁은 아마도 협의 자체가 안될걸로 보이네요

    상속등기는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등기안해도 법적으로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소유가 되니까요.
    자식이 셋이니까 어머니 3/9, 자식들 2/9씩 법정상속지분대로요.
    (물론 나중에 협의서 작성하고 그 협의서 내용대로 등기하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되죠)

    등기는 안했어도 법적소유권이 상속인들한테 있으니까 세금은 상속인들한테 나와요.
    재산세는 주상속인이 배우자라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구요
    상속세는 없을테니 상관없고
    취득세는 기간내에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 26. ...
    '21.2.23 4:26 AM (1.251.xxx.175)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의아할 것도 없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등기도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원글님 댁은 아마도 협의 자체가 안될걸로 보이네요

    상속등기는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등기안해도 법적으로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소유가 되니까요.
    자식이 셋이니까 어머니 3/9, 자식들 2/9씩 법정상속지분대로요.
    (물론 나중에 협의서 작성하고 그 협의서 내용대로 등기하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되죠)

    등기는 안했어도 법적소유권이 상속인들한테 있으니까 세금은 상속인들한테 나와요.
    재산세는 주상속인이 배우자라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구요
    상속세는 0원이니 상관없고
    취득세는 기간내에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 27. 결론
    '21.2.23 8:39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위에 점 셋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집 경우입니다.
    아버지 명의 집, 논, 밭,선산 있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도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어머니가 돌아 가신뒤 재산을 정리하기로 하고
    아버지명의로 그대로 놔 둿었요. 매년 나오는 재산세는 큰 오빠가 논밭선산의 세금을 내고
    집에 대한 세금은 제가 내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가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줘요

    어머니는 아버지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결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뒤 상속받으시면 돼요.

  • 28. ....
    '21.2.23 9:09 AM (39.119.xxx.37)

    울집 예를 들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동산은 고인의 당부 대로 상속하고 현금(좀 큰 금액임)은
    어머니 마음껏 쓰시라고 모두 몰아드렸더니 아들 하나가 어머니 살짝 치매 증상이 있으실때 모두
    가져갔어요.
    분란 일어나는것 싫어 포기는 했지만 동기간의 우애는 금이간 상태입니다.
    한분께 몰아드리면 정신 멀쩡할땐 문제 없다 치매라도 오면 판단이 흐려져 앞에서 살랑대는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셨다 한분 마져 돌아가신 다음 법대로 상속하시는데 답인듯합니다.

  • 29. ....
    '21.2.24 7:27 PM (125.178.xxx.81)

    가압류.... 상속인들중 여러명이. 합의하여 한사람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을때 합의안한 상속인이 지분만큼 가압류.. 부동산을 처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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