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훼손(멸실)한 임차인에게
(몇달째 월세도 안내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려 합니다.
현재 임대건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통보만 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임대차계약해지...
ㅇㅇㅇ 조회수 : 1,161
작성일 : 2021-02-20 12:14:56
IP : 121.160.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대료를
'21.2.20 12:18 PM (211.36.xxx.70)석 달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겠죠?
내용증명 보낼 때 등기 하나, 일반 하나 두 개 보내세요
등기 하나만 보내면 일부러 안 받고 몰랐다고 발뺌하는 인간들도 있대요.2. ㅇㅇㅇ
'21.2.20 12:22 PM (121.160.xxx.111) - 삭제된댓글계약해지통보 했을때
임차인이 나가겠다 말하면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임차건물에 임차인 물건 하나 없고
잠궈둔것도 아니고
건물훼손한 폐기물만 가득 있습니다.3. 저도
'21.2.20 12:25 PM (1.225.xxx.20)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맘대로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부동산카페에 문의해 보면 아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4. ㅇㅇㅇ
'21.2.20 12:35 PM (121.160.xxx.111)계약해지통보 했을때
임차인이 나가겠다 말하면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임차건물에 임차인 물건 하나 없고
문이란 문은 다뜯어 버리고
벽도 부셔 놔서 아무나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건물훼손한 폐기물만 가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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