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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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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전세 연장 조회수 : 4,307
작성일 : 2021-02-19 23:45:15
세입자가 원하면 법 만큼만 올려주고 ,2년 더 연장 기본 아닌가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안올려 주면 ,들어와서 산다고 집 비워야 된다네요..
부동산에서도 다 그렇게 말해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기본 2년 연장 안되는 거라고...
IP : 175.28.xxx.215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19 11:47 PM (119.64.xxx.182)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 안돼는데요. 말한 시점이 또 중요하대요. 알아보세요.

  • 2. 음..
    '21.2.19 11:47 PM (114.204.xxx.229)

    본인집에 본인이 들어온다면 비워줘야 하지 않나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연장은 못하는 걸로 알아요.

  • 3.
    '21.2.19 11: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5프로 상한제 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구요. 집주인에게는 내집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엄연히 임대에 한해서죠. 집주인이 임대 안하겠다면 방법 없습니다.

  • 4. .....
    '21.2.19 11:48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아니죠 집주인이 실거주 하더라도 6개월전에 얘기해야합니다

  • 5. ..
    '21.2.19 11:49 PM (211.243.xxx.94)

    실거주시 6개월에서 2개월사이 통지로 알아요.

  • 6. 갱신권청구한다고
    '21.2.19 11:50 PM (1.231.xxx.128)

    일단 말하고 그러면 원래 금액으로 연장되는건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나가야하고 실제 집주인이 들어와사는지 확인해야죠

  • 7. 감사합니다
    '21.2.19 11:50 PM (175.28.xxx.215)

    만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하면,2년 기본 갱신이 안되는 거였군요..

  • 8. ...
    '21.2.19 11:53 PM (122.38.xxx.110)

    2개월전까지 하면 돼요.

  • 9. 쩜두개
    '21.2.19 11:59 PM (124.56.xxx.218)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 자녀나 부모같은 가족 포함해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 10. 실제
    '21.2.20 12:03 AM (221.149.xxx.179)

    실거주하겠다하고 안함 처벌받는다고 하더군요.
    실제 거주한다했으면 갱신 안되죠.
    근데 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아라 해서 그렇게 알고있다가
    세입자가 갱신하겠다 하니
    그때서야 주인 딸이 쓴다 아니면 주인이쓴다
    말바꾸면 이런경우는 어찌되는지 아시는 분?

  • 11. 쩜두개
    '21.2.20 12:05 AM (124.56.xxx.218)

    단,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협상을 해보세요. 보나마나 전세가 2년새 폭등을 했으니 시세대로 받고싶어서 저러는 걸텐데

    예를들어 지금 전세를 2억에 살고있는데
    시세가 4억이다 하면

    3억~3.5억 정도까지 올려줄테니 사정을 좀 봐달라고 협상해보세요.

    집주인도 2억에서 5% 계약갱신해서 2.1억으로 전세줄 생각을 없어서 내가 들어가서라도
    2년살고 2년뒤에 시세대로 전세나 반전세로 받는다 하지만

    3~3.5억까지 어느정도 올려줄테니 좀 협상해보자하면
    2년 실거주까지 하느니 그냥 이정도만 올려서 계약하자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네 하고 나가지 마시고 감당가능하신 금액으로 협상을 해보세요.

  • 12. 위에
    '21.2.20 12:1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고서 세를 주거나 혹은 실거주 안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분 보세요.
    이전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즉 내 뒤에 누가 사는걸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 혹은 직계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사는거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13.
    '21.2.20 12:20 AM (106.101.xxx.179)

    연장이 기본이 아니라 집주인 거주가 당연히 우선이죠
    계약 끝났음 집주인 거주권리보다 우선하려는건
    월권이죠 아님 뭐하러 집주인해요 ㅎㅎ

  • 14. ㅇㅇ
    '21.2.20 12:22 AM (175.207.xxx.116)

    연장이 기본이 아니라 집주인 거주가 당연히 우선이죠2222

  • 15.
    '21.2.20 12:53 AM (112.154.xxx.39)

    전세 올리는건 어느정도 선 까지 못올리게 하는건 이해하나
    집주인이 있는집에 세입자가 살고 싶으면 4년은 무조건 갱신해서 사는건가요? 집주인 거주가 당ㅈ연 우선이여야지
    법도 진짜 웃기네요
    세입자가 왕인가봅니다

  • 16. 위에님
    '21.2.20 12:53 AM (221.147.xxx.57) - 삭제된댓글

    신고는 어디다 하세요?
    나라에서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확인했는데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변호사 사서 법적대응 하는거에요.
    이만큼이나 매매가 전세가 폭등시킨 정부가 세입자 위해서 뭘그리 애써줄거라고 기대 하는지...참.

  • 17. //////
    '21.2.20 2:49 AM (188.149.xxx.254)

    공산당새끼들이네.
    이제는 국민들이 서로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싸움까지 하게 만드네.
    잘하는 짓이다.

    뭣같은 민주당넘들. 180석가지고 아주 좋아죽겠지? 너네 아직 1년도 안된거 같은데 체감상 10년 해먹은 느낌 난다.

  • 18. ?
    '21.2.20 4:02 AM (27.255.xxx.18) - 삭제된댓글

    112.154.xxx.39님 위에 댓글들 좀 읽어 보세요.
    혼자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ㅋㅋ

  • 19.
    '21.2.20 7:26 AM (218.150.xxx.219)

    집주인은 6개월전까지통보
    세입자는 2-6개월전 통보아닌가요?

    그리고 5프로 상한선에서 세입자가 오케이하면
    올릴수있다고하지만
    2년 재연장시 5프로가 넘는 금액을 세입자도 동의하면
    거기부터 4년 보장된다고들었어요

  • 20. 아니요
    '21.2.20 8:46 AM (121.153.xxx.17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만 6개월전이고 기존 집주인은 2개월전 통보하면 됩니다

  • 21. 제주변
    '21.2.20 9:11 AM (125.179.xxx.79)

    적어도 제주변은 임대3법으로 혜택 받는 사람 없네요
    죄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사가거나
    한집은 세입자가 먼저 더 많이 올릴테니 살게해달라

    저도 저희집 임차인 나가시라하고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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