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이 응대한 내용에 대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윗급선에 확인을 하려고하는데
신문고에 가야할까요?
관계법령도 좀 알고싶구요
시청보다 윗급 민원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ㅇㅇ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21-02-19 14:24:11
IP : 39.7.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2.19 2:37 PM (211.250.xxx.45)국민신문고에 바로접수해도
그게 배당받는곳이 해당지자체에요
본인들불만 본인들이 처리하는거죠
저도어이가없어서 신청했는데 해결안되더군요
차라리 관련법을 찾아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법을 찾아보고
그법을담당하는 국토부관계자에게 (우측상단에 연락처있어요, 통화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가능은해요)
문의하고 설명을 듣는게 나아요
혹시 인허가 관련이라면 결론은 지자체소관이라는 말을듣게되지만요2. ㅇㅇ
'21.2.19 2:44 PM (39.7.xxx.17)복지관련인데 결국 해당 지자체로 배당되는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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