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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하이고 조회수 : 736
작성일 : 2021-02-18 13:04:35
'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전국 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법원장실 집무실에 최고급 가구를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시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원은 호화 가구의 구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물품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전국 81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의 가구 구매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번 취재의 핵심은 법원장들의 윤리적·도덕적 일탈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다. 소중한 세금으로 법원장 집무실을 호화 가구로 꾸미는 허례허식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취재에 들어갔다.   
 법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하고, 공문서를 조작해가며 고위 법관인 법원장 집무실에 호화 가구를 구매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법원이 이렇게 법을 어기며 세금을 써도 괜찮은 걸까.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수년 동안 저지른 위법과 편법·탈법의 현장을 뉴스타파가 고발한다. 
2018년 10월 30일, 수원고등법원은 세금 5,290만 원을 집행해 법원장 집무실 가구를 샀다. 뉴스타파가 당시 견적서 등 구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소파 988만 원, 소파 테이블 147만 원, 책상 648만 원, 회의용 의자 892만 원 등이다. 최고급 제품이 들어갔다. 같은 날인 2018년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도 동일한 금액인 5,290만 원의 세금을 사용해 법원장실용 가구를 구매했다. 역시 최고급 사양을 골랐다. 
중략....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다. 위법 행위에 따른 사법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판로지원법 어디에도 법을 어긴 범법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마땅히 없다. 이런 있으나마나인 법률이 실제로 많다. 
 법원도 이런 허점을 잘 아는 걸까.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판로지원법 위반 사실을 '쿨하게' 인정했다. 일부 법원은 구매 절차가 '불편해' 법을 어겼을 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내비쳤다. 세금을 쓰면서 법을 어기고 호화 집기를 사들여 법원장실을 꾸민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허탈한 노릇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법원의 법 위반 행위를 더 찾아냈다. 두 법원은 '처벌할 수 없는 법'인 판로지원법만 어긴 게 아니었다. 더 심각한 위법을 저질렀다. 이번엔 처벌 조항도 명확하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관리대장'을 샅샅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다. 
하략....
참 가지가지하네요. 써글 것들이.....






IP : 116.44.xxx.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1.2.18 1:05 PM (116.44.xxx.84)

    https://newstapa.org/article/v8Kk3

  • 2. 대법관
    '21.2.18 1:07 PM (223.62.xxx.248) - 삭제된댓글

    관사 손주 놀라고 놀이기구등 세비로 들여놔서
    문제되지 않았나요?
    참...나

  • 3. 판새 검새
    '21.2.18 1:38 PM (119.71.xxx.160)

    찌질한 것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아주 저급한 것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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