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팔아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될 수 있을까요?
1. ..
'21.2.16 7:30 P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아파트 임대사업자 이제 안되요
2. ...
'21.2.16 7:40 PM (219.240.xxx.137)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없어졌어요.
다세대는 가능해요.
그런데 임대 받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거에요3. 것보다
'21.2.16 7:44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상가팔면 양도세 나오고 그거 내거 취등록세 내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갈아타신다는 건가요?4. ㅇㅇㅇ
'21.2.16 7:50 PM (203.251.xxx.119)그냥 세금 정상적으로 내면 될것을...
5. 11
'21.2.16 8:22 PM (27.1.xxx.22)제가 전세든 집이 아파트 여러개로 투기하는 어린 임대사업자 집이에요. 이제 못하나보네요..?
6. 아거
'21.2.16 8:33 PM (58.120.xxx.107)상가팔면 양도세 나오고 아파트 사면 복비에 취등록세 내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요.
사시는 집 있으면 2번째 주택은 8프로, 3번째 주택은 12프로 취득세 내야 하고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갈아타신다는 건가요?
아파트 월세는 잘 안나가요,7. 기존
'21.2.16 9:4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아파트 임사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임대사업자로써 임대 가능하지만 신규로 아파트 임대사업은 이제 불가능이구요.
저는 상가도. 아파트도 임대하는 사람인데 상가가 훨씬 속 편해요. 아파트는 일단 유지비용이 많이 깨져요. 임차인 들고 날때마다 벽지 장판 싱크대 보일러 그 외 소모품 등 교체 할 일이 생겨요. 상가는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상가는 바닥 난방이 아니라서 보일러도 없으니 상대적으로 보일러로 인한 누수 관련 하자도 없어요.
상가 공실때문에 팔아야 하는거라면 팔아서 차라리 단독상가를 사세요. 큰 건물에 하나씩 분양하는 구분상가보다 작아도 단독상가가 젤 속편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수던지 리모델링 하던지 단독상가는 진짜 내맘대로 다 가능해서 좋네요. 오래된 구분상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가 너무 많으니 재건축도 힘들어요. 회의할때마다 싸우고 난리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거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8. 윗님
'21.2.16 9:43 PM (61.105.xxx.184)단독상가는 건물하나 사라는 건가요? 헉, 일반인들이 접근하긴 단위가 너무 크지요
9. ㅇㅇ
'21.2.16 11:32 PM (211.193.xxx.134)투기꾼들
니네 친구하고 싶다고하네10. 부린이
'21.2.17 12:03 AM (61.77.xxx.42)o o 님, 투기꾼도 돈이 있어야 하는건데 그럴 깜냥이 못된답니다~
그냥 한달치 월세받아서 한달 근근하게 살아가는 서민인걸요.
기존님, 듣고보니 가능하다면 단독상가가 좋겠네요.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못되는군요.
여러분들의 조언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