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팔아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될 수 있을까요?

부린이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21-02-16 19:29:30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거 팔아서 아파트 두어채 사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내어도 양도세, 소득세,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개정법에 대해 읽어보기는 했어도 제가 이쪽 방면에 워낙 몰라서 
놓치고 있을거 같고 답답해서 여기에 여쭤보는 것이니
부디 꾸짖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조언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61.77.xxx.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16 7:30 P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제 안되요

  • 2. ...
    '21.2.16 7:40 PM (219.240.xxx.137)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없어졌어요.
    다세대는 가능해요.
    그런데 임대 받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거에요

  • 3. 것보다
    '21.2.16 7:44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상가팔면 양도세 나오고 그거 내거 취등록세 내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갈아타신다는 건가요?

  • 4. ㅇㅇㅇ
    '21.2.16 7:50 PM (203.251.xxx.119)

    그냥 세금 정상적으로 내면 될것을...

  • 5. 11
    '21.2.16 8:22 PM (27.1.xxx.22)

    제가 전세든 집이 아파트 여러개로 투기하는 어린 임대사업자 집이에요. 이제 못하나보네요..?

  • 6. 아거
    '21.2.16 8:33 PM (58.120.xxx.107)

    상가팔면 양도세 나오고 아파트 사면 복비에 취등록세 내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요.
    사시는 집 있으면 2번째 주택은 8프로, 3번째 주택은 12프로 취득세 내야 하고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갈아타신다는 건가요?
    아파트 월세는 잘 안나가요,

  • 7. 기존
    '21.2.16 9:4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임사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임대사업자로써 임대 가능하지만 신규로 아파트 임대사업은 이제 불가능이구요.
    저는 상가도. 아파트도 임대하는 사람인데 상가가 훨씬 속 편해요. 아파트는 일단 유지비용이 많이 깨져요. 임차인 들고 날때마다 벽지 장판 싱크대 보일러 그 외 소모품 등 교체 할 일이 생겨요. 상가는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상가는 바닥 난방이 아니라서 보일러도 없으니 상대적으로 보일러로 인한 누수 관련 하자도 없어요.
    상가 공실때문에 팔아야 하는거라면 팔아서 차라리 단독상가를 사세요. 큰 건물에 하나씩 분양하는 구분상가보다 작아도 단독상가가 젤 속편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수던지 리모델링 하던지 단독상가는 진짜 내맘대로 다 가능해서 좋네요. 오래된 구분상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가 너무 많으니 재건축도 힘들어요. 회의할때마다 싸우고 난리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거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 8. 윗님
    '21.2.16 9:43 PM (61.105.xxx.184)

    단독상가는 건물하나 사라는 건가요? 헉, 일반인들이 접근하긴 단위가 너무 크지요

  • 9. ㅇㅇ
    '21.2.16 11:32 PM (211.193.xxx.134)

    투기꾼들
    니네 친구하고 싶다고하네

  • 10. 부린이
    '21.2.17 12:03 AM (61.77.xxx.42)

    o o 님, 투기꾼도 돈이 있어야 하는건데 그럴 깜냥이 못된답니다~
    그냥 한달치 월세받아서 한달 근근하게 살아가는 서민인걸요.

    기존님, 듣고보니 가능하다면 단독상가가 좋겠네요.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못되는군요.
    여러분들의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599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7:23:01 41
1816598 조국 전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3 ㆍㆍ 17:22:30 135
1816597 언니한테 말을 할까요 말까요.. 9 17:20:09 360
1816596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 17:19:08 127
1816595 선관위 특검.재판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8 ... 17:13:14 114
1816594 저의 가장 큰 복은 2 잠 복 17:12:43 390
1816593 아기 기저귀 떼는 법이요ㅠㅠ 4 기저귀 17:12:15 177
1816592 조민은 돈은 많이 벌까요? 16 궁금 17:11:24 545
1816591 LG가위질보니 옛날생각 납니다 2 아픈기억 17:05:51 347
1816590 포레스텔라 정규4집 콘서트 17:05:37 113
1816589 발목 접질렀는데.. 1 골절이라니 17:05:12 111
1816588 이사 업체는 짐 많다고 왜 트집을 잡을까요 11 이사 17:00:51 527
1816587 “의대? 내새끼 영과고 보낼 것” 대치 뒤흔든 ‘6억성과급’ 쇼.. 8 ... 17:00:15 954
1816586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부정선거 프레임 씌우려다 21 16:53:34 1,001
1816585 또 좋아요 누른 김민석 19 .. 16:48:19 915
1816584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기로 개표까지 하자는 32 ... 16:45:02 588
1816583 오세훈이 당선된게 잘된일 11 16:44:54 1,198
1816582 작년까지 히스테리부린 상사,올해 평가받아야해서 바뀐건지 감이.. 나나나 16:43:03 179
1816581 코스피 8000이 이재명 치적? 삼성이 웃겠네 38 반도체 16:40:22 852
1816580 짜게먹은 후 물을 많이 마셔야 할까요? 4 ㅁㅁ 16:39:01 455
1816579 하이닉스 팔고 다시 살까요? 4 주식초보 16:38:13 1,398
1816578 아레나 수영복 싸요 2 ... 16:37:05 516
1816577 공구중단하고 시위 나간 인플루언서 1 ... 16:36:20 617
1816576 당근에 무료나눔을 했는데 3 .. 16:35:32 516
1816575 부정선거충들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네요 12 이이고 16:32:27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