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임차인 요구로 계약연장을 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쓰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거래했던 부동산에 가서 쓰면 되는건지
부동산에 비용을 드리면 얼마나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전세라 월세를 좀 올려받고싶은데
이런 내용으로 임차인과 만나서 합의서 같은것만 작상하고 끝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비용을 내고 계약서로 써야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아시는 분 안계실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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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 서류 어떻게 써야하나요?
yuuu 조회수 : 853
작성일 : 2021-02-16 08:25:20
IP : 61.78.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갱신
'21.2.16 8:43 AM (113.30.xxx.50)계약갱신일때 임대료 인상은최대 5% 이지 않나요
계약서는 부동산에 대서비용으로 5-10만원 주면 써줍니다2. 임차인과 작성가능
'21.2.16 9:41 AM (211.231.xxx.130)저같은 경우는 부동산 안통하고 집주인이랑 둘이서 전세로 연장. 인상후 금액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했습니다. 첫계약일에서 부터 48개월이라고 명시하고 다른내용은 전에 작성한 계약서 참조했습니다.3. yuuu
'21.2.16 9:49 AM (118.235.xxx.224)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당사자간에 만나서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만 해도 유효하다는 거죠?
혹시 부동산 직인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효력없다고 할까봐서요4. .....
'21.2.16 10:08 AM (180.65.xxx.60)부동산 통해서 안해도 당연히 효력있어요
5. 주민센터 신고
'21.2.16 10:32 AM (211.231.xxx.130)주민센터에 확정신고까지 끝냈습니다. 부동산 안통하고 당연히 효력있습니다.
친척이 부동산합니다. ^^6. 특약
'21.2.16 11:39 AM (218.153.xxx.223)전세갱신권을 사용하였다는 말을 꼭 넣으세요.
7. yuuu
'21.2.16 6:44 PM (118.235.xxx.1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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