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잔금날인데요
대출이 있어서 은행에서 법무사가 내일 나은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현장에서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면
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매도자 통장으로 보내지는 않나요?
5억 이상이어서 이체한도 때문에 내일 은행에 가보긴 할텐데...
첫거래라 모르는게 많네요 ㅠ
아파트 매매 잔금
매매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1-02-15 21:32:46
IP : 211.200.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1.2.15 9:38 PM (121.167.xxx.120)은행에서 사람이 부동산으로 와서 잔금 치룰때 매도자에게 직접 대출금액을 수표로 줘요
2. ᆢ
'21.2.15 9:40 PM (121.167.xxx.120)은행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