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에 부모와 성인 자녀 두명이 거주하고 있고 B주택은 세를 주고 있어요.
양도세가 너무 커서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데,
A주택을 증여를 해서 자녀 둘이 살고 B주택 세를 내보내고 부모가 전입해서 산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가요?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되는 건지요?
세무사 만나기 전에 간단히라도 알고가고 싶어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세대분리 집 소유 하려면
자녀들이 월수 70이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 해 봤자 소용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