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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 받고 집 매매 가능한가요

상속 조회수 : 3,799
작성일 : 2021-02-09 15:49:54
명의이전하게 되면 무주택가점 혜택이 없어져서요.
분양받을 계획인데 집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36.xxx.21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1.2.9 3:55 PM (92.97.xxx.19)

    만약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구랑 계약을 하는거죠?.
    원주인은 죽고 자식은 안받는다면요.
    다른 형제 있으심 그 분 명의로 하셔서 바로 처분하심 될듯한대요.

  • 2. ㅇㅇ
    '21.2.9 3:55 PM (220.76.xxx.78) - 삭제된댓글

    원글 단독상속인가요??

  • 3.
    '21.2.9 4:02 PM (218.101.xxx.154)

    상속등기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알아서 해줘요

  • 4. ...
    '21.2.9 4:02 PM (14.36.xxx.175)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상속 먼저 등기 완료 되어야 합니다.

  • 5. 원글
    '21.2.9 4:04 PM (211.36.xxx.211)

    형제들 있는데 집은 제 몫으로 받는거라
    제 명의로 해야 할거 같아요.

  • 6. ㅇㅇ
    '21.2.9 4:07 PM (220.76.xxx.78) - 삭제된댓글

    본인명의 등기. 매매 동시에


    그러면 원글은 무주택자죠..

  • 7. ...
    '21.2.9 4:09 PM (117.111.xxx.16)

    방법 없습니다.

    설령 청약시점에 안 드러나더라도 사후적으로 반드시 걸립니다.

  • 8. 행복지수
    '21.2.9 4:18 PM (140.238.xxx.194)

    궁금해서 여쭤요...무주택분양 받을때 상속으로 인한 건 소명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제가 그런 경우라 국토부에 문의했을때 그렇게 알려줬는데요. 청약 당첨되면 상속으로 인한 주택소유는 소명하면 된다고...

  • 9. 잘 모르나
    '21.2.9 4:29 PM (203.251.xxx.221)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공동 등기 지분 매매
    무허가 주택

    이 정도면 상속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한가봐요

  • 10. /.;..
    '21.2.9 4:32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일단 등기는 하셔야합니다.
    상속은 반드시 체크되어 과세하면 등기 안하고 매매하시면
    쉽게 말해 괘씸죄 적용되는 세율로 매겨져 가산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러는게 아니라 미등기전매는 가산세율이 높습니다)

  • 11. 그게
    '21.2.9 4:33 PM (118.235.xxx.15)

    되기도 하는데 사는 사람이 납득하냐의 문제인거라 쉬운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싸게 팔기도 해야하고..공동 상속자들의 위임장 인감증명 이런것들도 다 있어야하고 서류가 복잡하던데....

  • 12. 아뇨
    '21.2.9 4:3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일단 등기는 하셔야합니다.
    상속은 반드시 체크되는 구조이며
    상속등기 안하고 매매하시면
    쉽게 말해 괘씸죄 적용되는 세율로 매겨져 가산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러는게 아니라 미등기전매는 가산세율이 높습니다)

  • 13. ...
    '21.2.9 4:52 PM (14.36.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주택은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 14. 불가능
    '21.2.9 5:21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등기안한 부동산에도 주상속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검색해서 글씨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역, 노후정도, 평수, 금액 등에 따라서 무주택 인정하는 요건들이 나와있어요.
    시골, 소형, 저가주택, 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 본적지에 있는 주택 상속...

  • 15. 불가능
    '21.2.9 5:28 PM (1.251.xxx.175)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상속등기안한 부동산에도 주상속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상속등기하지 않았어도 이미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매매등기할 때 매도인 필요서류에도 사망으로 표시될텐데, 매수인이 납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상속등기 안된 경우에는
    매도할 때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검색해서 글씨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역, 노후정도, 평수, 금액 등에 따라서 무주택 인정하는 요건들이 나와있어요.
    시골, 소형, 저가주택, 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 본적지에 있는 주택 상속...

  • 16. 현실
    '21.2.9 6:14 PM (124.111.xxx.108)

    매도인의 주소 변경도 변경등기하고 이전등기되는데 상속등기를 무슨 수로 건너뜁니까?

  • 17. 원글
    '21.2.9 8:58 PM (211.36.xxx.211)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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