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제 가 있고 한명이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상속포기 해야한다고해서
등본초본 등등 서류가 필요하고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왜 필요한거죠
인감 증명? 이 서류 내는게 맞는건가요?
인감이 꼭 필요한거예요?
상속시 이것도 필요한가요?
둘리109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1-02-09 11:04:14
IP : 202.14.xxx.1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2.9 11:05 AM (112.221.xxx.19) - 삭제된댓글필요해요
세무서에 신고 들어갈때 필수서류에요2. ***
'21.2.9 11:06 AM (112.221.xxx.19)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세무서에 신고들어갈때 필수서류에요3. 네
'21.2.9 11:09 AM (218.145.xxx.232) - 삭제된댓글반드시 필요
4. 둥글게
'21.2.9 11:5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돈 관련한 중요한 일엔 인감증명서 무조건 필수예요.
돈 포기하겠다 상속포기 일때도 인감증명 필수
큰 돈 오가는 부동산 매매 시에도 인감증명 필수.....5. ..
'21.2.9 12:01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재산을 넘겨주는거에 동의하는거니까요. 도장을 주는건 아니고 인감증명서랑 분할동의서에 인감 찍어주시면 돼요.
6. ...
'21.2.9 1:40 PM (183.98.xxx.95)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은행에 있는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재산 찾을수 있어요
사망인의 기본관계에 올라와있는 배우자 자녀 모두
그때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필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