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는 조부모집는 예외라던데 맞나요?
아들면느리 손녀딸 한명
조부모네 집에 손녀딸 맡기려고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이런경우도 구정에 모이면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요
ᆢ 조회수 : 2,758
작성일 : 2021-02-08 16:40:07
IP : 58.140.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2.8 4:43 PM (121.133.xxx.125)맡기는건 맡기고
명절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안오고 싶어 하는건가요?2. ㅇㅇㅇ
'21.2.8 4:46 PM (122.36.xxx.47)매일 들락날락 하는 두가구가 딱히 명절 집합금지를 따질 이유가 없죠. 코로나가 명절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3. ..
'21.2.8 5:06 PM (218.52.xxx.206)서로 주소지가 다르면 모이지 않는게 맞아요.
이번 명절을 잘보내야지 끝나고 확진자수가 급증하지 않아요.
올해는 저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요.
전 변이 바이러스도 무섭고, 후유증도 겁이 나요.4. 친정쪽으로
'21.2.8 5:23 PM (223.39.xxx.76) - 삭제된댓글터지겠네요. 근데 친정 모이면서 시가 안갈수 있나요?
5. 그럼에도
'21.2.8 6:35 PM (211.218.xxx.241)우리시댁은 다모여요
시어머니 고집 못꺽어요6. 윗님
'21.2.8 8:21 PM (112.154.xxx.59)장소제공자 벌금 쎄구요. 확진 시 치료비 인당 1천만원은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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