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크게하는 집 전업와이프가 일에대한 감 놓지않으려고 주 1회정도 일하고 일년에 1000 좀 넘게 벌경우, 남편에게서 세금 공제가많이손해될수 있나요?
인터넷보면 근로소득 500부터는 공제 안된다는데 공제금이150이래요. 근데 남편이 사업자로 세금 많이 내는 경우엔 또 금액 손해가 커지나해서요.
남편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 아내가 아르바이트하면 불리할까요?
..... 조회수 : 2,207
작성일 : 2021-02-08 15:42:48
IP : 106.102.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ㅁㅁ
'21.2.8 3:46 PM (119.70.xxx.213)150공제받아서 최대세율 42프로 곱하면 최대 63만원 돌려받죠
건보도 따로 낼거고요
그래도 감잃지않기위해 주1회일하고 일년천만원이면 그쪽이 나을거같은데요.2. 댓글님
'21.2.8 3:48 PM (106.102.xxx.51)사업자도 저 금액은 똑같나요?
3. 그게
'21.2.8 5:17 PM (58.120.xxx.107)4대 보험 되는 건가요?
4. 음
'21.2.8 6:10 PM (221.153.xxx.79)남편이 손해가 막 아주 크지는 않을텐데 원글님이 손해.. ^^;;
전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서 올해부터 건강보험으로 다달이 십육만원 내라 하더라구요. ㅠㅠ
제가 그냥 남편카드로 쓰다보니 남편 앞으로 공제도 많이 못 받고. (가족 카드로 썼는데 가족카드도 제 이름으로 된 거 쓰면 제 앞으로 공제... ㄷㄷㄷ)
이번달에 남편 성과급이라고 한 이백돈 나왔는데, 도로 토해내요 하하하하하하하핳
아마 주 1회 천만원 정도면 그냥 프리랜서 같은 일 하시는 걸텐데, 그럼 이런저런 거 따져보고 시작하세요 ^^
근데 뭐 그래도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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