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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사람을 고무망치로 때려서 징역2년집유3년 이래요

이해됨 조회수 : 3,127
작성일 : 2021-02-07 01:55:28

https://news.v.daum.net/v/20210206083021497



근데...저거 정말 이해됩니다.

나도 순간 눈 돌아가고 머리 획 돌던데요. 못참아서 저녁 10시40분경에 밑에집에 뛰쳐내려갔어요.

그만좀 음악 틀라고. 문 앞에 갔더니 나이트클럽 저리가라고 쿵쿵 울려대고 문 열었더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음이 크게 들렸어요. 미친것들이.

그 괴로움 모릅니다.

쿵쿵 울려대는 음악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막 힘들어지고 머리가 깨질거 같아져요.

고무망치로 두들기는건 머릿속에서나 할 일이지만 저거 정말 저렇게 될거 같기도 합니다. 난 이 가해자분 진정한 피해자라고 봅니다. 

실형 2년에 집유 3년이면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 188.149.xxx.2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함
    '21.2.7 2:00 AM (175.119.xxx.29)

    저도요 원글님.
    이사 오기 전 아래층에 사는 놈
    진째 매일 밤 새벽 메탈 틀어놓는데
    얼마나 궁궁궁 거리는지
    머리 가슴이 궁궁궁궁 궁궁궁궁
    진짜 미치는줄 알았어요.

  • 2. ㅇㅇ
    '21.2.7 2:03 AM (39.7.xxx.12)

    이해해요 정말 살인 충동 나요 윗집 식구들 매일 저주했어요

  • 3. 근데
    '21.2.7 2:14 AM (223.39.xxx.34)

    얼핏보면 고무망치로 천장을 친것처럼 읽히는 제목이네요.
    보통 층간소음 보복을 고무망치로 하니까요.
    그래서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며 클릭했네요.
    내용은 망치로 소음유발자의 머리를 가격해서 깬거구요.
    두들긴게 아니라.^^::
    님 혹시 기사제목만 본건 아니죠?

  • 4. 그리고
    '21.2.7 2:16 AM (223.39.xxx.169)

    소음낸집도 심하긴 했네요.
    사람이 돌아버릴정도로 시끄럽게 했으니.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는거에요.
    전과는생기지만 실제로 감옥은 안가는거죠.
    소음유발한 쪽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서인지 집유가 나왔네요.

  • 5. 223님
    '21.2.7 4:09 AM (188.149.xxx.254)

    내용 읽었구요...그래서 머릿속에서나 두들긴다고 쓴건데...ㅎㅎㅎㅎ
    글쿤요. 집유가 그런내용이군요.
    사람의 몸에 손 대었다. 가 관건이기에 실형이 때려진거 같아요. 차라리 주먹으로 줘패지. 그럼 실형까지 안나왔을거인데. 에궁...주먹으로 콱콱. 연장은 왜 들어...

  • 6. 지나가다
    '21.2.7 4:43 AM (58.142.xxx.123)

    집행유에는 실형이 아닙니다. 실형은 유에없이 실제로 집행하는걸 의미해요.

  • 7. 원글님
    '21.2.7 6:11 AM (222.104.xxx.175)

    제목 바꿔주세요

    층간소음이란 글만봐도 스트레스인데

    왜곡하시면 안돼죠!

  • 8. ..,
    '21.2.7 7:53 AM (125.177.xxx.88) - 삭제된댓글

    저도 층간소음에 고무망치로 천장 두들기는 건 처벌대상아닌데 이상하다 했네요.
    제목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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