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하는 방역자원봉사인데
한시간에 만원씩 한달에 약 80만원 정도 받게되나봐요.
이런경우도 소득으로 잡혀 남편과 의료보험 따로내게 되나요?
답변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인데..
의료보험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21-02-06 19:25:15
IP : 124.216.xxx.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따로
'21.2.6 7:32 PM (119.200.xxx.224)따로 냅니다. 딱80 만원 소득으로만 공제 됩니다
2. 정정
'21.2.6 7:36 PM (125.178.xxx.215)급여를 받는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방역도우미를 말하는거 같네요3. 그렇군요
'21.2.6 7:39 PM (124.216.xxx.25)그런데 모집공고에 자원봉사라고 쓰여있더라구요
4. ...
'21.2.6 11:34 PM (116.125.xxx.164)이상한 냄새가 나네요...잘 알아보고 하세요~~
5. 지나가다
'21.2.6 11:51 PM (180.70.xxx.153)프리랜서로 들어가서 4대보험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이상한거 아니고 대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시청에서 구인 하는거예요~
6. **
'21.2.7 12:50 AM (39.123.xxx.94)공고에
4대 보험 공제라고 써 있으면 급여에서 님의 건보공제하기 때문에 님이름으로 건보 나가는거구요..
만일..
4대보험 공제 아니면.. 소득으로 잡혀서 님이 지역건보 내셔야할거예요..
봉사직이라고 하면 소득으로 안잡히던데
방역은 대부분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런 경우는 님 이름으로 지역건보 나오구요..
학교에 물어보실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시작하시는게 나아요..
80 받고 지역건보 수십만원 내면.. 일 안하는게 낫죠..
제가 그래서
봉사직으로 하는걸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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