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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아파트 임대인이 실거주요건으로 위장전입하고싶다는데

ik 조회수 : 2,503
작성일 : 2021-02-04 14:53:35
강남재건축아파트에 임차인입니다
계약갱신으로 연락했더니
본인이 재건축아파트 실거주요건2년이 안되니
자기주민등록을 이집으로 별개로 올리면 안되냐고 묻는데.
위장전입아닌가요?
안되는거 아닌가요? 별개로 올린다는건 뭔지.
IP : 122.35.xxx.5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대를
    '21.2.4 2:57 PM (39.7.xxx.70)

    달리 한다는 뜻이지요
    말도 안되는 불법이예요
    그게 된다면 실거주 2년이라는 법을 왜 만들겠어요?
    다 그렇게 편법 써서 법 무력화시키지

  • 2. 걸리면
    '21.2.4 2:5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벌금 많이 부과될 겁니다.
    2주택인데 집이 비어있어도 전입신고 못한 1인입니다.
    위법이고 걸리면 벌금을 많이 내야하니요

  • 3. ////
    '21.2.4 3:00 PM (61.79.xxx.237)

    그런거 요즘 다 잡아냅니다
    카드사용. 핸폰위치로 해서
    걸리면 님도 벌금

  • 4. 불시에
    '21.2.4 3:03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오기도 해요 ~~

  • 5. ...
    '21.2.4 3:07 PM (210.103.xxx.130)

    근데 저렇게 안 하면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님네 내쫓고 들어오려고 할걸요. 저도 강남 재건축 소유주인데 이번에 10년 살던 세입자 내보내요. 학령기 자녀 있는 것도 아니라 대치동에 있을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굳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세입자는 중고등학교 자녀들 셋이나 있는데 나가야 하고요. 들어올 때에 비해 전세값이 3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이라 어디가서 집을 구하시려나 싶지만... 물론 저희는 혹시나 문제될까 우려해서 위장전입은 생각도 안 하긴 했는데 집주인을 구석으로 몰면 결국 세입자를 물게 될 수밖에 없더라구요. 글쓴분 경우도 집주인의 저 제안은 오히려 글쓴이한테 유리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 6. ...
    '21.2.4 3:10 PM (220.75.xxx.108)

    눈에 딱 들어오는 경우라서 넘 위험해요.
    누가 봐도 응? 실제로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님이 no 하면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할 가능성도 다분한데 그걸 ok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세요.

  • 7. 나는나
    '21.2.4 3:11 PM (39.118.xxx.220)

    한 집에 두 세대 전입 안될걸요.

  • 8. 210.103
    '21.2.4 3:13 PM (39.7.xxx.70)

    세입자한테 유리하다고요? 유리하긴 뭐가 유리해요

  • 9.
    '21.2.4 3:14 PM (121.190.xxx.38)

    아파트에 2가구가 산다???
    요즘 주민센터에서 저런 전입신고 안받아줘요
    80년대인줄 아시나

  • 10. ...
    '21.2.4 3:29 PM (210.103.xxx.130)

    39.7

    내쫓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죠. 글쓴분께 다른 집 있어서 쉽게 가실 수 있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가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요?

  • 11. ...
    '21.2.4 3:31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불법입니다

  • 12. 탈세..
    '21.2.4 3:31 PM (180.70.xxx.229)

    아파트는 2가구 전입이 잘 안될건데요.
    그리고 위장전입에 협조하면 몇억의 탈세를 방조하는 거죠..
    근데 만약 님이 협조안한다고 해도 임대차3법 때문에 집주인이 님을 내보낼 권한은 없을거예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본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지 지켜봤다가
    말과는 달리 세입자를 들인다면 임대차법 위반으로 신고도 할 수 있죠.

  • 13. 210.103
    '21.2.4 4:00 PM (121.190.xxx.38)

    집주인이 세준 집에 척척 들어올수있다면
    자기 들어갈꺼니 나가라 하면 되지
    뭣하러 주소이전 좀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어요
    세입자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내쫓긴다니 표현 거시기 하네요

  • 14. 동감
    '21.2.4 4:25 PM (125.179.xxx.79)

    집주인을 구석으로 몰면 결국 세입자를 물게 될 수밖에 없더라구요22222

    저희집 주인도 이 지역 집 3채 시세보다 항상 낮게
    세입자 사정 다 맞춰주시면서 막 6년도 살고 그랬는데 결국
    이번에는 만기에 모두 다 싹 딸아들 들어온다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저도 결국 생각에도 없던..
    제 소유집 학군지인데 아직 애들이 어려서 자연친화적인 현재 전세집 더 살고싶은데 어거지로 학군지 집으로 들어가고
    학군지 집 필요한 초 고학년 중학생집은 지금 전세집 비싸다 못구한다 매매도 힘들다 이러심ㅠ

    그리고

    만약 님이 협조안한다고 해도 임대차3법 때문에 집주인이 님을 내보낼 권한은 없을거예요
    - - -
    이게 무슨 말이죠?;;;
    실거주 2년 필요한 주인이면 세입자 나가고 빈집으로 전입해도 돼죠 전세퇴거대출도 나오고 저도 재건축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임대비가 다른아파트보다 싸서 아마 전세퇴거비용 크진 않을걸요? 가지고 있는 자산대비

  • 15. 제발
    '21.2.4 4:26 PM (124.111.xxx.108)

    제발 그런 거 하지맙시다.
    위장전입이 우습게 보이는 가봐요?
    인사청문회할 때 첫번째 낙마조건이잖아요.
    어차피 관리비 납부내역 등도 다 밝혀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소한 불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세금내게 해야죠.

  • 16. 반대
    '21.2.4 4:34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위장전입 반대하지만,
    이번 정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사람 있어요.
    교육부총리부터 외교부장관, 얼마전 정의용씨까지 다들 위장전입 했어도 청문회 무사통과 아니었나요?

  • 17. 위장전입이 출세길
    '21.2.4 5:28 PM (125.130.xxx.222)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디 그정도는 해도 미안하다 하곤 임명되는데 뭐가 문제임?
    장관은 되고 국민은 안됨? 뭐 그런 개같은 경우가 있음?

  • 18. 아파트
    '21.2.4 8:25 PM (1.231.xxx.128)

    전입 안됩니다. 빈집으로 놓고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빈집오로 놓을경우 지금 임차인인 원글님이 이사로 인한 손해 비용청구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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