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 "사실근거 증거위조는 무죄_대법원 새판례" 정경심, 최강욱, 임정엽, 이재용. 법관인사 930명
# 지방법원판사 930명의 사보임. 정경심교수 1심 판사 임정엽, 김선희판사 인사이동.
# 지난 1월 28일 대법원에서 증거위조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경심교수와 최강욱대표와도 관계가 있는 판결로서 "2020도 2642사건, 증거위조 등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에 근거한 문서의 경우 타인에게 유리하게 취합했을 경우 이를 위조문건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정경심교수와 표창장, 최강욱대표와 인턴확인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타인에게 제공한 문서를 위조를 볼수 없다는 판단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판례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