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생전에 자식한테 주면
증여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후에 상속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는 공시가 인가요? 똑같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아파트 상속세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질문 조회수 : 2,986
작성일 : 2021-02-03 13:24:18
IP : 175.208.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60mmtulip
'21.2.3 1:28 PM (221.140.xxx.213)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 경험자
'21.2.3 1:28 PM (1.225.xxx.77)주택인데 공시지가로 상속세 냈어요
3. ㅇㅇ
'21.2.3 1:32 PM (211.36.xxx.23) - 삭제된댓글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했어요.
4. 나마야
'21.2.3 1:35 PM (121.162.xxx.240)아파트는 실거래
주택은 근처 최근거래가
그게 없으면 공시지가5. 새옹
'21.2.3 1:58 PM (220.72.xxx.229)주택은 전후 3개월이내인가 2개월 이내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 기준 실거래 기준인데요
보통 빌라는 단독 다가구는 거래가 잘 안 되다보니 전후 3개월 가격이 없어요 그럼 공시지가6. 공시지가보다
'21.2.3 5:27 PM (223.38.xxx.150)더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 낼때 적게 냅니다
상속세를 안내는 상황이라면 비싸게 신고해놓으면 나중에 양도세 조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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