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생전에 자식한테 주면
증여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후에 상속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는 공시가 인가요? 똑같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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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질문 조회수 : 2,813
작성일 : 2021-02-03 13:24:18
IP : 175.208.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60mmtulip
'21.2.3 1:28 PM (221.140.xxx.213)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 경험자
'21.2.3 1:28 PM (1.225.xxx.77)주택인데 공시지가로 상속세 냈어요
3. ㅇㅇ
'21.2.3 1:32 PM (211.36.xxx.23) - 삭제된댓글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했어요.
4. 나마야
'21.2.3 1:35 PM (121.162.xxx.240)아파트는 실거래
주택은 근처 최근거래가
그게 없으면 공시지가5. 새옹
'21.2.3 1:58 PM (220.72.xxx.229)주택은 전후 3개월이내인가 2개월 이내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 기준 실거래 기준인데요
보통 빌라는 단독 다가구는 거래가 잘 안 되다보니 전후 3개월 가격이 없어요 그럼 공시지가6. 공시지가보다
'21.2.3 5:27 PM (223.38.xxx.150)더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 낼때 적게 냅니다
상속세를 안내는 상황이라면 비싸게 신고해놓으면 나중에 양도세 조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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