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 = 세대주
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무주택자 에요
분가 하려는데
은행가서 전세자금대출... 받을수 있나요?
어디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만 받을수 있다길래요..
그럼 세대원은 영영 전세자금대출을 못받는다는 소린데...
ㅠㅠ
말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 = 세대주
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무주택자 에요
분가 하려는데
은행가서 전세자금대출... 받을수 있나요?
어디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만 받을수 있다길래요..
그럼 세대원은 영영 전세자금대출을 못받는다는 소린데...
ㅠㅠ
원글님이 분가하면 세대주가 되니까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전세로 나가면서 새로 얻는 그 집 세대주로 주민등록 하면 되지않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받았을때 생각해보면
내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대출금 실행일에 전입신고해서 단독세대주 된거 등본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으로 대출 실행 해준거고 그거 못하면 즉시 상환 하게 되는거겠죠?
제 기억은 이런데 은행에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ㅇㅇㅇ님 말씀처럼 본인이 전세 계약의 계약자로 진행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