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치루는 큰집인데요
수도권 아니고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지방도 해당인가요?
이경우 수도권아니라
거리두기 2단계인데도
명절모임 안되는건가요?
제사없고
설이니 새배하고
세집식구들 음식 싸와서 한끼 식사만해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안되는건가요?
공무원 계시나요?
혹시 조회수 : 2,965
작성일 : 2021-01-31 16:22:50
IP : 121.182.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31 4:28 PM (223.39.xxx.39)네 안돼요. 5인이상 집합금지 어겨서 직위해제 당하는 공무원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이요
2. ...
'21.1.31 4:29 PM (125.176.xxx.109)안된다고 들었어요
3. 원글입니다
'21.1.31 4:31 PM (121.182.xxx.73)댓글 고맙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일이 있군요.
일단 원칙은 모임금지군요.
우리 지역은 환자 숫자가 적어서
원칙이 어떤가 궁금했어요.
잘알겠습니다.4. ...
'21.1.31 4:31 PM (116.125.xxx.188)전국적으로 해당 됩니다
5. ㆍㆍ
'21.1.31 5:46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저도 지방입니다만 지금도 계속 문자 오네요. 2. 14까지 연장이라구요.
6. ㅡㅡ
'21.1.31 6:08 PM (118.235.xxx.196)모이지마세요 잘못하면 짤려요
7. 지방
'21.1.31 6:55 PM (175.199.xxx.10)오빠네 언니가 공무원이라 올 설도 당연 안 모여요.
지난 추석도 패스했구요8. 조금만 참아요
'21.1.31 10:41 PM (211.109.xxx.6)지역 이동, 설 모임 금지령 내렸어요.
지침을 어길시 책임 묻겠다고 했고요.
괜히 이런 일로 징계 받으면.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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