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린거같은데 새주인이라면서 은행에서 전입자 확인갈거라고 문자왔는데. 왜 은행에서 저한테 이런 확인이 온다는걸까요?
저희 보증금은 어떻게되는건지요?
저희가 22년1월이 만기인데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지요?
그리고 월세도 자기한테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보통 주인이 바뀌면 이렇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집산 계약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이 팔린거같은데~~ 새주인이라면서~~~
바다향기 조회수 : 3,647
작성일 : 2021-01-29 23:27:19
IP : 1.236.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29 11:28 PM (175.223.xxx.4)등기부등본 떼 보심 알 수 있겠죠
2. 당연히
'21.1.30 12:02 AM (97.70.xxx.21)계약서 다시 안쓰죠.계약유효하니까.
월세라는거보니 대출받아서 은행서 확인할수도3. 아마도
'21.1.30 7:20 AM (221.167.xxx.130)대출받은모양이네요.
4. eunah
'21.1.30 9:46 AM (121.165.xxx.200)등기부등본 떼 보면 되지요. 그리고 한 번 만나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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