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안되나요?
dd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21-01-29 01:27:53
아직 대학생인데 인적공제 받을 나이는 지났어요
그래서 인적공제에서 빠졌는데요 이런경우
아이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등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IP : 125.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9 1:53 AM (211.109.xxx.109) - 삭제된댓글의료비,교육비는 됩니다.
카드는 가족카드면 되고요. 학생이 신용카드 발급이 되나요? 그부분은 다른분께~2. ㅇㅇ
'21.1.29 1:58 AM (125.176.xxx.46)아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사용분이요
3. . .
'21.1.29 2:06 AM (223.39.xxx.137)의료비, 교육비, 카드 공제됩니다. 자녀 본인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됩니다.
사진이 안올라가서 여기 가셔서 댓글 사진 보세요
http://m.cafe.daum.net/10in10/1pRl/1262031?svc=cafeapp4. ㅇㅇ
'21.1.29 2:27 AM (125.176.xxx.46)아 감사합니다
5. 자녀 인적 공제
'21.1.29 2:30 AM (180.71.xxx.2)제외 다 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카드 기부금 보험등등...단 자녀가 공제동의를 해야합니다. 만19세 그러니까 01년생이 이번에 공인인증서로 국세청손텍스 들어가서 정보동의인가 했어요. 동의 전에는 안 떴구요. 성인이 되면 추가 동의가 필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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