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 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이 아닌 (소득이 있어 따로 연말정산 하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올해 5Kg 다이어트 되실 거예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남편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아내꺼만 아내가 공제 안 받으면 남편한테 합산가느ㅇ
따로 사는 소득 있는(독립적 생계능력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안 됨
이라네요
참고하세요
정리잘된자료
http://naver.me/I5jYtTBP
와 위 자료 정말 정리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님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해요. 예로, 장사하시는 어머니 소득이 있고 사업자인데요. 기본인적공제는 해당 안되지만 의료비는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혜택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