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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존속 의료비 공제 질문 드려요

달걀 조회수 : 809
작성일 : 2021-01-28 12:20:01
연말 정산을 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 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이 아닌 (소득이 있어 따로 연말정산 하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올해 5Kg 다이어트 되실 거예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2.35.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1.1.28 12:30 P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남편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아내꺼만 아내가 공제 안 받으면 남편한테 합산가느ㅇ

  • 2. ㅁㅁㅁㅁ
    '21.1.28 12:49 PM (119.70.xxx.213)

    따로 사는 소득 있는(독립적 생계능력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안 됨

    이라네요
    참고하세요
    정리잘된자료
    http://naver.me/I5jYtTBP

  • 3. 달걀
    '21.1.28 1:05 PM (122.35.xxx.89)

    와 위 자료 정말 정리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 4. 이게
    '21.1.28 3:34 PM (175.223.xxx.157)

    좀 복잡한데요. 님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해요. 예로, 장사하시는 어머니 소득이 있고 사업자인데요. 기본인적공제는 해당 안되지만 의료비는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혜택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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