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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부방 입장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수 : 4,714
작성일 : 2021-01-26 15:34:35
현재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서서히 폐업 하는 과정이고 현재 다 정리하고 2명 남은 상태인데

작년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1월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작년 12월에 그만둔 학생 교육비 200만원 가량 한꺼번에 신고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교육비 현금 영수증이 누락 되었다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꺼번에 한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 연말정산에 몇백이나 빠져서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하고 제게 어쩔거냐고 묻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하고 이번해에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 드려도
자기 돈 토해 내야 하는거 어쩌냐고 말씀만 하십니다.

급히 세무서에 뛰어가서 문의했더니 날짜 수정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 잘못은 잘못이고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사교육비 2백만원이면 세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그 분에게 손해에 대해 금전을 지급해야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를 받는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얼마를 내게 될까요.

코로나로 너무 정신 사납고 울화병이 생겨서 힘든 와중에 큰 실수를 했네요.

어떤 조언이든 감사히 듣겠습니다. 


IP : 39.118.xxx.233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6 3:37 PM (98.31.xxx.183) - 삭제된댓글

    황망한 일 당하셨네요. 그런데 세금은 인컴에 따라 달라져서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2. 저도
    '21.1.26 3:45 PM (121.160.xxx.249)

    전 교습소인데 저도 작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고넘어갔어요. 계속 문 닫고 있으니 깜박했죠~
    해마다 12월에 일년치 한번에 등록했는데..
    1월초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앞이 컴컴해져서 ㅠㅠ
    어머님들께 다 전화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날로 한꺼번에 다 등록했어요.
    내년 연말정산때 반영될꺼라 말씀드렸어요.

  • 3. 저도
    '21.1.26 3:49 PM (121.160.xxx.249)

    과태료는 미발행 금액의 20프로 인걸로 알아요.
    세무서에 문의 해보셔요.

  • 4. 00
    '21.1.26 3:49 PM (211.181.xxx.253)

    학부모가 5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시면 공제 못받으신 거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 5. 00
    '21.1.26 3:50 PM (211.181.xxx.253)

    https://blog.naver.com/skynei/222134743029

  • 6. 원글
    '21.1.26 3:55 PM (39.118.xxx.233)

    제가 폭풍 검색중인데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네요. 제가 발급하는것이 의무인것은 맞는데

    그 분은 왜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듯이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사과를 하고 올해분으로 발급을 해드렸는데도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죄송한것은 죄송한거고 해결을 하라 하시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고 일단락이 되려는지

    계속 제게 해결책을 달라 하시는 중입니다.

    과태료 내고 끝내고 싶네요. ㅠㅠㅠㅠ

  • 7. 호이
    '21.1.26 4:12 PM (218.234.xxx.226)

    학부모가 억지쓰는것 같은데요. 200만원어치 현금영수증으로 뭐 얼마나 세액공제가 되겠다고...
    200만원 현금영수증 누락으로 얼마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거냐 그 세액중 200만원 해당액만큼 배상해드리면 되는거냐
    돈문제는 확실히 해야하니 계산을 해서 근거 자료를 보여주시라고 하세요

  • 8. 교육비는
    '21.1.26 4:15 PM (1.253.xxx.55)

    학생이 몇 살인가요?
    유치원까지면 모르겠는데 초중고는 교육비 공제에 학원비 제외입니다.
    혹 현금영수증 부분도 공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별 한도가 있는데 체크카드랑 현. 영수증은 무조건 다 되는 줄 알고 우기는 사람 답답하더라구요.
    전 학원비는 일부러 현금영수증 안하거든요. 해봤자 한도 초과..해주면 하고 누락되어도 괜찮다했어요

  • 9. 학부모
    '21.1.26 4:16 PM (211.227.xxx.137)

    저도 월급생활자인데 공부방에(선생님 혼자 하시죠?) 뭘 그리 바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공부방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오는 이익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건지... 갑질이 따로 없네요.

  • 10. ...
    '21.1.26 4:19 PM (223.38.xxx.30)

    껀수 잡았다 이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학원비는 공제대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라도 공제가 되는거라면 200만원에 대해 못받는 예상 환급금 계산해서 달라고 해보세요. 보내주겠다구요.
    저도 꼼꼼히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다고 하세요.
    학원이나 공부방이 을이라고 생각해서(동네장사라고 생각해서?) 왁왁대는 여자들이 좀 있죠.
    그냥 덤덤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 11. 제재
    '21.1.26 4:20 P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

    어차피 교육청 제재도 폐업입니다.

  • 12. 에구
    '21.1.26 4:28 PM (39.124.xxx.131)

    나중에 연말정산내역 가져오시면
    현금영수증 한도가 부족한만큼 세액
    메꿔드리겠다고 하고 끝내심 되겠네요
    어지간한집은 카드랑 현금 영수증 합치면
    3백만원인가 그 한도 차고 넘치지않나요?

  • 13. 원글
    '21.1.26 4:28 PM (39.118.xxx.233)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간에는 현금 영수증보다는 학원비 납부 증명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는데

    그 증명서를 지금 보내드리면 해결이 안될까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요.

    하도 본인말만 하시고 어쩔거냐고 하시니 전화 걸기도 무섭네요.

  • 14. 에구
    '21.1.26 4:28 PM (39.124.xxx.131)

    교육비공제에는 해당 안되는것도 말씀하시고요

  • 15. 원글
    '21.1.26 4:29 PM (39.118.xxx.233)

    공부방은 중고생 대상이에요..... 저 위에 질문하신분이 계셔서....

  • 16. ...
    '21.1.26 4:33 PM (223.38.xxx.30)

    문자하세요. 기록으로 남기시는게 좋아요.
    그쪽에서 문의한 내용이랑 답변이랑 해서 문자로 보내세요.
    우선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안다.
    최대한 양보해서 환급 못받는 액수만큼 돌려주겠다.가정마다 환급액이 다를테니 계산해서 보내달라.
    아니면 5월에도 정정 신청이 된다.

    아우 진상....

  • 17. 중고생
    '21.1.26 4:36 PM (118.235.xxx.152)

    학원비 공제대상 아닌걸로 알아요 그분 뭔가 이상하시네..되더라도 1월에 신고했으니 내년에 받으면 되겠구만

  • 18. ㅁㅁㅁㅁ
    '21.1.26 4:37 PM (119.70.xxx.213)

    중고생은 학원비공제안해줘요

    그리고 설사 공제되는 건이라 하더라도 누락되면 국세청홈피에서 경정청구하면돼요
    멍청이학부모네요

  • 19. ㅁㅁㅁㅁ
    '21.1.26 4:37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뭘 돌려줘요? 환급대상이 아닌데

  • 20. 공제대상아님
    '21.1.26 4:40 PM (58.239.xxx.62)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그 분은 그냥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보고 싶으신 듯한데 그 금액 얼마 안되서 올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적용되어도 될 거 같은데 이상하네요..

  • 21. ㅁㅁㅁㅁ
    '21.1.26 4:41 PM (119.70.xxx.213)

    현영공제라면 말이될수는 있죠
    근데 그걸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개인 현금/신카 사용액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계산가능한 주부는 많지않아요

  • 22. ㅁㅁㅁㅁ
    '21.1.26 4:44 PM (119.70.xxx.213)

    신카 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프로를 넘는 금액의 15프로/25프로만큼 소득공제인데 올해 4월과 7월인가는 80프로에요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되는거고, 당사자의 과표에 따른 소득세율도 알아야해요

  • 23. ㅁㅁㅁㅁ
    '21.1.26 4:45 PM (119.70.xxx.213)

    공제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될까 의문이네요

  • 24. 에구
    '21.1.26 4:45 PM (39.124.xxx.13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에 학원비납부 증명서는 소용이없어요
    중고생 학원비가 교육비공제 자체에 해당이 안되는걸요

    지금 그 아줌마가 연말정산에서 혜택볼거는 현금영수증이랑 신용카드 쓰는거 그거뿐인데
    연말정산간소화 코너가면 계산다해서
    출력해주니까 거기서 가구당 3백한도에 못미치는지 출력해서 알려달라세요

    일년동안 몇천쓴거 다합해야 삼백한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돌려받는것도 아니고 그중에 세율만큼 돌려받는거잖아요
    일년몇천쓴거에서 돌려받는세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이예요

    원글님은 출력본보시고 300에서 30만원이 모자르면 거기다 30프로정도 세율곱해서 9만원쯤 주면돼요(세율도 맨아래 결정세액 보시면 몇프로 곱하면 되는지 나오니까 그거 곱해서 주면돼요)

  • 25. 본인
    '21.1.26 5:07 PM (125.252.xxx.28)

    현금영수증 공제 부분은 개개인 소득별로 모두 다른데
    어찌 공부방 선생님이 알수 있나요

    완전 진상 진상

  • 26. ...
    '21.1.26 5:53 PM (106.101.xxx.211)

    중고생학원비는 공제제외되요.

    국세청126번 전화해서 물어보라하세요.

  • 27. 진상이죠
    '21.1.26 6:07 PM (219.240.xxx.137)

    중고생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안됩니다

  • 28. 원글.
    '21.1.26 8:00 PM (39.118.xxx.233)

    교육비말고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받을거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수용하겠다고 알려달라 했어요.

    걱정해주신분들 답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29. 원글님
    '21.1.26 10:28 PM (39.124.xxx.131)

    원글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열어서 확인해보세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계산식 다나와서 얼마나해당되고
    얼마부족한지까지 다 뜨거든요
    정확히 그페이지 프린트 해달라고 하세요

    일년동안 몇천쓴거에 해당되는금액이
    총 삼백이고 어지간한집이면
    그거 다 차고도 넘쳐요
    그래봐야 정산받는 세금은 또 세율 20~30프로
    곱한거니까 한도까지 채워봐야
    60~90 받는거거든요

    도대체 200만원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자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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