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남편 앞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따로 뭘 해야 되는 건 없죠?
오늘 제가 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줄 알았는데 아닌 건지 어리둥절해서요.
아뇨 하셔야해요
저도 그렇게하는데 제것고 제출해요
윗님, 그러면 배우자 앞으로 부양가족 올려서 하고
내 이름으로 홈택스 들어가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아니오
저는 단독으로했어요 부녀자공제 1인인가 되던데요
부양자아무도 안올리고요
제가 수입이잇으니 남편의 부양자가 되는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이둘 부양가족올리고요
그럼 아이들 교육비며 아이들인 쓴 체크카드이런것도 다 남편앞으로 올라가요
안된다고 본 것 같아요.
소득도 연봉 500이상도 안되고.
5월에 하셔도 될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5월에 하라네요
낼 서류는 없으니 기본으로 신고해달라하세요.500안되면 어차피 더 공제될것도 없어요
연소득 5백만원이하이면 남편분한테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더 받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남편 앞으로 몰아서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