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집을 신규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팔면
1주택으로보고 비과세(양도세등)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규주택취득시 취득세8%를 이미납부했습니다
기존주택을 1년내에 팔면 이미낸 취득세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