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가 반나절동안 몇 십만 원 결제를 한 사실을 알고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은 제가 사용치않은 금액은 낼필요가 없고 보험료 개념으로 만원이 제게 청구된다고 하고 그 이후 다른연락이 없다가 얼마전 연락이 왔습니다.
도둑이 쓴 금액 중 이십프로는 제가 내야한다는데 이제와서 이런말을 하는거보면 도둑을 안잡나싶어요. 이 경우 경찰서로가서 신고하고내역을 제출하면 도둑잡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실한 신용카드, 카드회사서 범인을 안잡나요?
sksm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21-01-23 19:23:12
IP : 210.117.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분실했을때
'21.1.23 7:24 PM (61.253.xxx.184)님이 어떻게 대답했냐에 따라,,,,달라진거 같습니다.
2. sksm
'21.1.23 7:25 PM (210.117.xxx.70)그리고 처음에 콜센터 직원이 말없다가 이제와서 이러는게 너무한데 시간이 지나서 cctv나 증거가 사라지면 그냥 제 책임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3. 만약
'21.1.23 7:28 PM (114.204.xxx.229)분실신고 했을때 그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녹취가 있을 거에요.
그 자료 열어보라고 하고 안내받은대로 만원만 내겠다 하세요.4. .....
'21.1.23 7:55 PM (221.157.xxx.127)도둑을 왜 카드사에서 잡나요 원글님 카드잖아요 원글님이 잡아야죠
5. ...,
'21.1.23 9:30 PM (112.214.xxx.223)원글이 경찰신고 해야죠
콜센타 직원이야 단순업무니 분실접수만 해주는거고
분실카드 담당부서는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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