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퇴사
이달 8일ㆍ12월 급여 받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2020년 연말정산 됨
20만원 토해냄ㆍ
여기서 2020년 제대로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다시 전직장에 자료 제출하면 해주는지
아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해야하는지ㆍ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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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ㆍ꼭 좀 알려주세요
궁금 조회수 : 900
작성일 : 2021-01-22 20:59:17
IP : 221.142.xxx.1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2 9:03 PM (121.134.xxx.239)5월에 하시면 됩니다.
2. ..
'21.1.22 9:56 PM (218.50.xxx.177)회사는 해달라면 해주게 되어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퇴사후라 그냥 5월에 하죠.
3. 애들엄마들
'21.1.23 2:30 AM (124.56.xxx.204)전 회사에서 해줬어요. 오늘 서류 제출했죠. 그런데 12-31일 퇴사라고 지난달 월급 폭풍 전정산해서 마통으로 카드값 냈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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