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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문의합니다

헤즐넛 향기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1-01-21 09:52:44

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안타깝기에 작년3월부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서 받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 인하" 혜택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마다, 틀린가요?


저희는  마포구에 상가건물이기에 방금 마포구 재산세과, 에 전화했더니, 서울시에는 그런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것을 계산하고 인하한것이 아니고 지난해3월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하한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직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런건지, 82쿡 회원님들, 알고계시면, 댓글과, 신청절차를 부탁드릴께요~~^^




IP : 175.213.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1.1.21 9:55 AM (106.102.xxx.206) - 삭제된댓글

    광역시인데 문자받았어요
    필요서류문자에 있었어요

  • 2. ㅇㅇ
    '21.1.21 9:57 AM (124.50.xxx.123) - 삭제된댓글

    경기도도 세제 혜택 있나요?

  • 3. 복사했어요
    '21.1.21 10:01 AM (106.102.xxx.206) - 삭제된댓글

    [Web발신]
    (2020년 상가를 임대한 사업자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가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기간 : ’20.1.1.~’21.6.30.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으로 ’21년 1월 법령 개정 중)
    *공제신청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헤즐넛 향기
    '21.1.21 10:01 AM (175.213.xxx.130)

    네 저희도 실거주는 고양시에 살고있어서, 카톡안내문을 받았기에 임대건물은 서울 마포구 이기에
    마포구청에 확인하였더니, 서울시는 아직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5. ..
    '21.1.21 10:01 AM (175.192.xxx.178)

    원글님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요. 훌륭하십니다.
    혜택이 있으면 좋겠네요.

  • 6. 지역마다 다르다네요
    '21.1.21 10:03 AM (125.139.xxx.155) - 삭제된댓글

    제건 광역시 소재라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했어요
    작년 5월에 신청 받았나본데 놓쳐서
    며칠전 해당구청에 전화하니 기간지났어도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7. no
    '21.1.21 10:57 AM (118.220.xxx.153)

    원글님 하지 마세요
    저도 작년에 임대료 몇달 깍아주고 세금낼때 세무소에 세금혜택물어보니 그런거없다!는 퉁명스런 소리만 들었어요
    처음부터 세금혜택바라고 깍아준건 아니지만 거짓말인지 어디서 전달이 잘못된건지 이렇게 일처리되니 상당히 불쾌했지요
    정부가 해야할 일을 개인에게 강권하는것도 괘씸하구요 원글님도 손해보지 마세요

  • 8. ..
    '21.1.21 7:36 PM (211.58.xxx.158)

    정부가 건물주 사정도 봐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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