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개월 취업해서 5백몇만원 벌었나봐요.
그것때문에 제가 남편연말정산에 인적공제와 카드지출. 의료비등 다 빠져서 더 토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저보고 전직장에 물어보고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보통 전직장에서 해주나요? 전 직장에 문의하기 싫은데...ㅜㅜ
제가 홈텍스 들어가서 직접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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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하는건지 문의 드려요.
..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21-01-18 07:46:38
IP : 1.242.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8 7:49 AM (121.134.xxx.239)5월에 홈텍스에 들어가서 하셔야지 전직장에서 해주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11
'21.1.18 7:49 AM (175.223.xxx.161)퇴직할 때 중간 연말정산 영수증을 주는 데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연락 싫으심 1월에 본인 연말정산 할 수있게 홈택스 사이트 열려요. 거기서 총소득 오백 수준이면 배우자 공제 됩니다
3. 원글
'21.1.18 7:56 AM (1.242.xxx.109)세금 빼고 5백몇만원 받은거면 배우자공제 안되는거 맞죠?
5월에 하는건지 1월에 하는건지요?4. ..
'21.1.18 8:30 AM (27.165.xxx.152)근로소득 5백이상은 배우자공제 안되고 그정도 금액은 정산안해도 세금이 안나오니 연말정산 안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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