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빨갛게 멍게처럼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금 들여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의료비 명세서에 하나도 안뜨네요?
이것도 미용 목적이라고 봐서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ㅡㅡ
완전 빨갛게 멍게처럼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금 들여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의료비 명세서에 하나도 안뜨네요?
이것도 미용 목적이라고 봐서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ㅡㅡ
네, 그런거 같습니다.
미용목적 의료비와 건강증진 목적 약값은 공제 안됩니다.
선글라스·써클렌즈도 시력교정용이면 의료비 해당됩니다.
에구 그렇군요...흑
여드름은 전혀 안 돼요.ㅜㅜ
작년에 여드름으로 무지 고생했어요. 진물에 따갑고 가렵고...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더욱 심해졌죠.
진짜 치료를 안받을 수 없을 정도 였는데,,,,연말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