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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문의

2주택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21-01-16 19:24:16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서울서 대학교 다니는 경우
아이 위해 조그만 빌라(조그맣다고 해도 최소 2억이네요 ㅠ) 구입을 해도 2주택으로 되나요?
IP : 1.245.xxx.8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6 7:28 PM (1.237.xxx.189)

    이런 상담은 전문가에게 해요
    2억으로 그 빌라를 사도 될지 그 비용으로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세무 상담은 또 따로 받아봐야하구요

  • 2. ㅇㅇ
    '21.1.16 7:29 PM (115.138.xxx.71) - 삭제된댓글

    명의가 부모 명의면 1가구 2주택
    아이명의면 증여가 되겠죠

  • 3.
    '21.1.16 7:32 PM (1.245.xxx.85)

    ,,,,님/
    당연히 전문가에게 해야하는데 여러가지가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아는 분도 없고 미리 82 전문가님께 여쭤보는중이에요

    ㅇㅇ님/
    부모명의로 하다보니 중과되는 2주택인지가 궁금해서요

  • 4. 2주택
    '21.1.16 7:35 PM (1.245.xxx.85)

    기사 검색해보니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는 중과되는 2주택은 아닌 것 같긴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해서요
    보통 본인이 학업이나 근무때문에 사는 경우는 제외로 알고 있는데.....

  • 5. 모모
    '21.1.16 7:38 PM (114.207.xxx.87)

    2주택이라도
    합해서 어느 금액이하면
    세금작아요
    무조건 2주택은 세금이 많다는게아니라
    어느 금액이하면 세금많지 않습니다

  • 6. 2주택
    '21.1.16 7:41 PM (1.245.xxx.85)

    모모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다나면서 자세하게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해요~~

  • 7. ..
    '21.1.16 7:41 PM (211.243.xxx.47)

    2주택부터 취득세가 8% 3주택은 12%에요.
    2억짜리 주택 취득이면 1,600만원이 취득세라는 거.
    주택있는 사람은 또 주택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 8. 2주택
    '21.1.16 7:55 PM (1.245.xxx.85)

    아~ 취등록세까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님 일깨워주셔서 감사해요 ^^;;
    역쉬 82는 사랑입니다 ^^

  • 9.
    '21.1.16 8:09 PM (110.70.xxx.25)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억미만은 2주택 취득세 없지 않나요? 2억매매면 공시지가 ㅣ억 안될걸요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10. 에어콘
    '21.1.16 8:11 PM (211.108.xxx.50)

    1. 2주택 맞아요. 이사취업학업으로 2주택이 되고 종전주택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팔 것 아니잖아요.

    2. 일정금액 이하라고 양도세계산시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없습니다.

    3. 1가구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입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 취득자와 가구를 분리해 주민등록표가 따로 기재돼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고요, 다만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어요.

  • 11. 2주택
    '21.1.16 8:25 PM (1.245.xxx.85)

    음님, 에어콘님
    답변 감사드려요~~
    지방 집 팔 예정없는데
    아이 자취방 찾아보다보니 괜찮은 매물이 나왔길래 갑자기 혹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취득세니, 나중 양도소득세니, 각종 가전제품이니... 생각하니 그냥 원래대로 전세나 월세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잘 배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12.
    '21.1.16 9:19 PM (116.122.xxx.50)

    2주택자 되고 5천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도 내야 할거예요.

  • 13. 답변
    '21.1.16 9:32 PM (182.221.xxx.183)

    1.취업 학업 등으로 타도시 주택 구입시( 3억미만인가)에 한해 양도세 중과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중과가 안되는 거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원인이 해소된지 3년안에 팔아야 합니다.

    2. 공시지가 1억미만이고 재개발, 도시정비구역 아니면 2주택이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자녀이름으로 사게 되면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14. 2주택
    '21.1.16 10:48 PM (1.245.xxx.85)

    세금은 정말 어렵고 어렵네요
    기숙사에서 좀 버텨주면 좋으련만 ㅠ

    ㅇ님, 답변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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