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명의 청약당첨 자금 관련 문의
,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21-01-16 12:37:16
70살 엄마가 청약 당첨이 되셨어요. 저는 40대 딸이고 비혼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이 9억 7000인데 현제 둘 다 자가 없고 엄마 6억 저 3억 정도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집에 제가3억 보테면 증여가 된다는데 그런가요? 그럼 엄마는 3억에 대한 증여세 내야되고 저는 그 집에대한 제 권한은 아얘 없는거고 그런걸까요?
IP : 223.38.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였더라
'21.1.16 12:58 PM (211.178.xxx.171)3억중 오천은 증여하시고 2억5천은 빌려주는 것으로 하시면 2억2천 법정이자 4.6%는 부모니까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법에서 인정 한대요) 3천만원의 4.6% 이자만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자도 매달 낼 필요 없고, 한꺼번에 계산해도 된대요. 차용증만 확실하게 쓰시면 된대요.
차용증 쓰고 어머니 인감증명서 한장 뽑아서 간인 찍으면 굳이 공증까지 할 필요도 업다더라구요.
부모 자식간에 빌려준 금액의 이자가 4.6%로 연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분양 받은 집의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분 나눠서 등기 하셔도 될 것 같구요. 5:5 아니어도 되니까요.
다른 형제가 더 있다면 공동명의 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면 세금으로 낼 바에야 공동명의로 가는게 나중에 상속에서 유리하죠.2. ...
'21.1.16 1:28 PM (175.192.xxx.178)공동명의가 낫지 않을까요?
3. 공동명의 하시되
'21.1.16 1:40 PM (175.113.xxx.17)엄마 지분이 많게 하심 되죠
4. ***
'21.1.16 1:41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공동명의가 좋죠
5. 이뻐
'21.1.16 2:45 PM (221.162.xxx.194)근데 공동명의하시면 다음에 원글님이 집구매하실때(청약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요
6. ..
'21.1.16 2:59 PM (223.38.xxx.6)답변 감사합니다.답변 주신것처럼 증여 공동명의 둘 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7. 오
'21.1.16 3:53 PM (118.235.xxx.162)첫댓글님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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