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의 1차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출이 천오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경매물건이 유찰되다 천만원에 낙찰되면
차액 오백만원은 은행의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가 그 오백만원을 갚을 의무가 없지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올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경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법원경매정보에 올라온 경매물건의 개인간 거래
경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21-01-14 22:35:05
IP : 124.57.xxx.1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21.1.14 11:04 PM (124.57.xxx.165)여기 게시판에 검색해보니 경매 전에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매 전이라는게 법원경매정보에 올리오기 전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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