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인한테 통보도 없이 일단 짐을 뺐어요
이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묵시적 연장했는데
ㅡㅡ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21-01-13 09:30:26
IP : 116.37.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ㆍ
'21.1.13 9:46 AM (223.39.xxx.221)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하면 3개월 내에 주심 됩니다
2. ㅡㅡ
'21.1.13 9:47 AM (116.37.xxx.94)감사합니다!
3. 물론
'21.1.13 10:33 AM (223.38.xxx.31)임대금반환 되는 그 날까지 임대료 받으시는거고요
상식적으로 살면 되는건데 그 상식의 갭이 개인차가 크더라고요ㅠㅠ
원글님 위로 드려요~4. 묵시적갱신이면
'21.1.13 10:46 AM (125.182.xxx.65)임차인이 원하는때에 나가도 되요.
보증금돌려달라하면 주면 됩니다.
근데 복비는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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